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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거짓말 이유로 시민권 박탈 못해"

연방대법원, 보스니아 난민 케이스 판결
정부가 시민권 취득 위한 허위 증명해야

신청 과정에서의 사소한 거짓말을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2일 9-0 만장일치로 보스니아 출신 이민자 디브나 마스레니악의 시민권 박탈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남편의 군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레니악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 관계가 없더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이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레니악은 1999년 가족과 난민 신분을 획득하고 2007년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이민 심리에서 남편이 군대에 징집됐으나 이를 피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보스니아 군대에 복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부는 추방됐으며 자녀만 오하이오주에 남도록 허용됐다.



아트로 바가스 전국라티노공직자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합법체류자들이 언제든지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마스레니악의 시민권을 복원해 주지는 않는다. 대신 마스레니악은 새로 하위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부는 그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민을 제한하고 추방조치를 강화하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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