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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자유 보장해 달라

바리스타 업주 및 종업원들, 시 상대로 공청회 가져

최근 에버렛시가 비키니 바리스타 업소들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노출 등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업주 관계자들은 영업을 위한 노출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21일 연방법원에 선다.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 업주 및 종업원들은 노출이 심한 복장은 헌법 제1조에 의거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최근 에버렛시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나섰다.

이들 업소의 법적 대변인 중 한명인 데릭 뉴먼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미국 헌법이 에버렛 시정부의 그 같은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헌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경찰의 잔혹성에 시위하고자 무릎을 꿇었던 NFL 선수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버렛시는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높은 수위의 노출은 여성에 대한 유해한 이미지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업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바리스타들의 외설적인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과 이들이 착용한 복장의 수위를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2가지 조례를 지난 8월 통과시켰으며 해당 업소들은 이에 대해 개개인의 인권과 영업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를 고소했다.

최근 시로부터 전문가 증인으로 고용된 펜실베니아대학(UPen) 성적 트라우마 및 병상심리학 전문 매리 앤 레이든 교수는 “남성들은 이 같은 비키니 여성을 보면서 성관계를 위한 욕구를 끊임없이 떠올린다”며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복장은 거의 자극적인 스트리퍼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실제 비키니를 착용한 이들은 거의 보기 드물다고 지적했다.

레이든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 여성 직원들은 노출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보다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에 더 신경을 쓴다”며 “일반 복장을 한 여성을 볼 때 남성들은 야한 생각을 덜 떠올린다”고 설명했다.

연방지방법원 마르샤 패치먼 부장판사는 이 논쟁에 대해 21일 시애틀에서 공청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바리스타 업주 중에는 이미 불법 행위 혐의를 받은 스트립클럽 업소 운영 전적이 있는 카밀라 파니코라는 인물이 있으며 현재 FBI 측에서도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업주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는 과거 여러해 동안 돈세탁 및 매춘, 탈세 혐의로 해당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에버렛시는 법원 문서를 통해 파니코를 포함한 여러 업주들에 대해 매춘 등과 관련된 혐의를 제시했으며 몇몇 인기 있는 바리스타는 한 해 동안 팁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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