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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 “국적법 개선 청원운동 계속”

헌재, 복수국적자 위헌소송 기각… “선의의 피해자 양산 막아야”

각 한인회 중심 캠페인 계획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관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주지역 한인 관계자들은 이에 불구 관련법 개선 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승기 뉴욕한인회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2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돼야 한다”며 “2011년 개정된 국적법(일명 홍준표 법안)이 원정출산 등 의도적 병역회피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지만 선의의 피해자 속출하고 있는 만큼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한국의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곤란을 겪는 2세들의 구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청원 서명 운동과 국적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 설득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버지니아주 한인 2세 대니얼 김(24)씨가 “병역의무 해소전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문제는 한국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보좌진을 통해 “포괄적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병역 관련 법안은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개정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각하된 헌법소원의 경우 심판 청구를 제기한 대니얼 김씨가 2007년 3월 31일이 지나 이미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본안심리 자체가 안됐던 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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