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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레이 환경규제 강력”…파멜라 실크우드씨

한인 1.5세 변호사, 부동산 개발시 주의점 조언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한 한인 변호사가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주의 사항들을 조언하고 나섰다.

토지 및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7년여간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 파멜라 실크우드(한국명 한임수)씨가 그 주인공.

파멜라씨는 몬트레이시의 ‘로앤쿡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토지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주들의 부동산 개발을 돕는 한편 환경 관계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다.

파멜라씨는 평소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다며, 부동산 매입, 개발할 때 주의점으로 ▷부동산 매입 전 부동산 등기등본, 플래닝, 빌딩, 헬스 담당기관의 서류를 반드시 검토하고 확인할 것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환경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키 위해 토지환경보고서(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를 작성할 것 ▷부동산 개발 전 반드시 측량을 실시, 향후 문제가 되거나 이득이 될 수 있는 통행권의 위치(Location of Easement), 통행 우선권 등을 확실히 할 것 ▷몬트레이 카운티는 상수도(물)에 대한 권리가 대단히 중요한 점을 고려, 부동산 개발하기 전 상수도와 전기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 등을 조언했다.



파멜라씨는 “개인용,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키 위해 필요한 건축 허가를 시의회나 카운티에게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 개인용 1가구 주택으로부터 100필지에 달하는 택지 분리, 상업용 건물의 리모델링까지 폭넓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UC데이비스에서 환경독물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뒤 몬트레이 법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파멜라씨는 현재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환경법 석사 과정을 밝고 있으며, 몬트레이 법대에서는 직접 환경관계법도 가르치고 있다.

파멜라씨는 지난 2년간 램 연구소의 환경 분야 매니저로, 약 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중한 실력으로 관련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문의: (831)373-4131, psilkwood@horanlegal.com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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