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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갱신 기간 6일 단축

3주전보다 81일에서 74일로
체류 연장 수속는 88일 유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PR카드 갱신 기간도 6일 줄어 들었다.

연방이민부가 12일자로 올린 국내 이민관련 수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PR카드 갱신 기간은 74일이다.

3주 전인 지난달 21일의 81일에 비해 6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PR카드 갱신이 시작된 작년부터 볼 때 긴 편에 속한다.
작년말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증가했던 갱신기간이 올 봄 감소했다가 다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5월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가을로 접어들수록 PR카드 갱신기간은 또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심사가 시작된 서류는 6월 16일까지 접수된 것들이다.
방문자의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위한 처리기간은 88일로 지난달 21일 발표 때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개월 전에 비해 20일 가량이 늘어났다.
현재 5월 1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직계존속 가족초청 이민의 국내 수속 기간은 25개월이 소요된다.

직계존속 가족초청의 경우 피 초청자의 해외 이민 사무소에서 먼저 수속을 밟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와 수속기간까지 감안한다면 3년이 넘게 걸린다.

이번 발표에서 학생비자 허가는 44일로 지난번 발표보다 3일이 늘었고, 취업비자는 53일로 8일이 늘어났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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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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