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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음주운전과 이민법

음주운전 보는 시각 달리 해야
상황에 따라서는 부도덕한 범죄로 구분

미국 이민국의 존 켈리 국장은 강력 범죄 기록에 주력하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모든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예로 여러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들은 물론 단 한번의 음주 운전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주시하는 범죄 스펙트럼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로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을 위해 체포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민 사회 전체가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음주 운전은 상황에 따라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될 수 있어 위험하다. 부도덕한 범죄란 일반 교통 규범처럼 행정적 금지 규정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되어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일컫는다. 부도덕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한다. 부도덕한 범죄는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기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범죄 기록은 세가지로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비자 스탬프나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사유
둘째, 추방 사유


셋째, 시민권 신청 시 기각 사유 가능성
이다.

첫째,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기각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의 단순 음주 운전은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막지 않는다. 음주 운전이 여러 번 있거나 한번의 음주 운전시 다른 위법 사항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음주 운전시 상황이 위에 설명한 ‘부도덕한 범죄’로 구분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아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기각을 면할 수 있다. 부도덕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 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비자증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떤가?
비자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메디컬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미 비자증을 발급 받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증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자증이 취소되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자증이 취소된다고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증은 미국 입국용이지 체류 기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여행시 새 비자 발급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계속)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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