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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 드림법안 통과…불체 학생에 거주민 학비

커네티컷주의회가 자체 드림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상원은 지난달 24일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드림법안(HB6390)을 찬성 21, 반대 14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주하원을 77대 63으로 통과, 댄 멀로이(민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체류 학생들도 주립대학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주 내 고등학교에 4년간 다닌 학생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멀로이 주지사는 “중국·일본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곧 서명할 뜻을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조디 렐(공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일리노이주 하원도 지난달 26일 자체 드림법안(SB2185)을 61대 5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주상원에서 가결됐으며, 친이민성향인 팻 퀸(민주) 주지사의 서명 이 확실시된다.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이른바 '드림펀드'를 만들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으로 9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5-31

이민이슈는 일리노이가 앞장…임시 입국 허가제 청원 운동

드림법안 해당 학생들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 가족을 돕기위한 캠페인이 일리노이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다. 마당집을 포함한 주 이민자 권익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28일 일리노이 이민자 및 난민 권익연합(ICIRR)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이민단체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청원하는 임시 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내 26개 카운티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 안전확보방안(Secure Communities)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주의회에 계류중인 일리노이 드림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현 이민제도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결혼청원 및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출신 국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배우자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임시 입국허가제는 미군에 근무 중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어떤 경우라도 국내에서 수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 및 자녀, 친척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ICIRR은 원래 대상이었던 배우자와 자녀, 친척은 물론 드림법안 해당 학생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마당집에서도 한인 사회에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청원서 서명운동과 함께 해당 가정의 신청서도 받을 예정이다. 손 식 사무국장은 “한인 사회에서 이 같은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또 해당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입국 허가제와 드림법안 등 이민관련 이슈들을 각 주에서 자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주 마당집과의 만남에서 내달초 연방정부에 새로운 드림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무국장은 “더빈 의원이 발의해 드림법안만 자체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령은 35세로 낮추고 임시 영주권 기간은 5~6년 정도로 수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3-29

일리노이주, 자체 드림법안 추진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는 드림액트법안이 연방정부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일리노이주 차원에서 자체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자연합(ICIRR)은 현재 주 내 이민자단체들과 함께 ‘일리노이드림액트(The Illinois Dream Act)’ 초안을 작성 중이며,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월 존 쿨러튼 상원의장이 처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안이 학생 거주 신분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리노이 법안은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필수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사설 장학제도 및 대학 등록금 선지불 제도 설립 ▶서류미비생 운전자 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CIRR 리고 파딜라 이민청소년 담당자는 “일리노이 포함 11개 주에서 서류미비학생들에게도 주내 거주자(in-state) 학비를 적용하지만 이를 모르는 고교 카운슬러들이 많다”면서 “주 차원에서 신분 보장은 힘들지만 보다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누릴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단체들은 빠르면 다음 주 중 법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짓고 3월 말 주의회 집행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쿨러튼 의원이 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쿨러튼 상원 의장실 펠론 리키샤 홍보관은 “상원의장이 드림액트 추진과 관련해 이민단체를 만났다. 아직 논의 단계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서류 미비학생에게 주 학비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해 무산됐고, 오레곤주가 지난 달 유사법안 발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1-03-15

불체자 학생 주내 학비 적용…MD판 '드림법안' 상원통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자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 마침내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14일 저녁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 법안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 27 대 2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체류 학생들이 주내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에 3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투표에 앞서 치열한 격론도 벌어졌다. 엘살바도르 이민자 출신으로 법안을 상정한 빅터 라미네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의 문제며, 메릴랜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몽고메리 출신의 낸시 킹 의원도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공립학교(K~12)에서 무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학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원을 통과한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 법안은 다음주 하원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진다 일각에서는 동성결혼 법안 처럼 비록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관련 상임위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불체자 주내학비 적용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한다면 불법 체류 학생들은 연간 4000~6000 달러의 학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반해 주정부는 내년 80만달러, 2016년부터는 350만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은 지난 2003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 출신의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 무산됐다. 이에 반해 민주당 출신의 오말리 주지사는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다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 대조를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회가 MD판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내에서는 11번째 주가 된다. 허태준 기자

2011-03-15

MD판 '드림법안' 이번주 투표…민주당 '불체학생 주내학비 적용법안' 대폭 지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자는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이 이번주에 주 상원에서 투표에 들어간다. 주 상원에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출신 빅터 라미네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조금 수정된 법안이지만 주요 내용은 메릴랜드 고교를 졸업한 뒤 4년안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진학할 경우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도 주내 학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불체자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증명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4년제 대학까지 조건 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정된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법안은 법 시행에 따른 비용에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마이크 밀러 주 상원의장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세금보다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릴랜드주가 불체자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내에서는 11번째 주에 해당한다.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과 관련, 향후 소요될 예산으로는 2016년부터 매년 350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 법률 서비스국에 따르면 메릴랜드에는 30만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1학기당 주내 학비와 타주 학생 학비는 거의 1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는 2~3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연간 35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태준 기자

2011-03-07

"한인들 따스한 눈길이 더 간절합니다", 불체자 신분 UC버클리 홍주영씨…냉대 아닌 도움과 관심 호소

처음 신분 알았을땐 두려움·수치감에 빠져 허드렛 일로 키워주신 어머니 마음 깨달아 최근 본보로 한 한인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주인공은 UC버클리에 재학중인 홍주영(21)씨. 편지를 통해 전한 그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며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 덧붙여 자신과 같은 불체자들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과 관심을 호소했다. 지난주 UC버클리 인근 커피샵에서 만난 홍씨는 인터뷰를 통해 불법체류학생들이 겪는 불이익과 설움에 대해 토로했다. 지난 2001년 어머니,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온 홍씨는 UC버클리로 입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불법 체류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홍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비를 몇배나 많이 내야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야 지금까지 어머니가 숨겨온 신분의 비밀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불체자라는 우리의 신분은 수치심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인생이 멈춰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진학의 흥분감이 걱정과 두려움, 수치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UC버클리의 엄청난 학비를 감당 할 수 없었던 홍씨는 레이니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향했다. 상대적으로 학비는 저렴했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수천달러의 학비가 필요했다. 신분 때문에 파트타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허드렛 일을 하는 어머니 혼자의 수입으로는 홍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누나마저도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처음 파트타임을 구하러 인터뷰를 보러갔을때 불법체류자라고 거절당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누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어온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서류 한 장이 없어서 우리 가족은 지금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레이니 칼리지에서 UC버클리로 편입하기까지 2년동안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아시안학생이민자인권추진회(ASPIRE) 등의 멤버로 활동하며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30차례 이상의 시위, 연설, 시가행진 등 활발한 운동을 펼쳤다. UC버클리 편입 후에는 한인을 포함한 여러 타민종 불법체류자 학생들과 함께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체자’라며 멸시합니다. 같은 한인으로서 우리를 단죄하지 말고 품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홍씨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있었다. 한편, 드림 법안은 지난해 9월 상원에서 부결된 뒤 공화당 요구를 수용해 12월 다시 추진했지만 하원 통과에서 만족해야 했다. 현재 전국에는 한인을 포함, 210만여명의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법안이란. ☞드림법안(DREAM Act)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교를 졸업하고 칼리지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거나 군대에 지원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11-02-28

이번엔 공화당 설득위해 수혜자격·기간 대폭 축소

해리 리드 연방상원 대표가 지난 달 30일 전격 제출한 드림법안은 그동안 공화당에서 반대해온 내용들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해당 자격은 미국에 16세 미만에 입국했고 법안 제정시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 성인이어야 한다. 1년 이상 수감기록이 있거나 경범기록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모든 신청자는 생체정보 조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법 제정 후 신청기간 1년 제한 가족 초청하려면 최소 23년 "불체학생 구제는 사면" 반대도 특히 신청 기간을 법 제정후 1년으로 제한시켜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나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불법으로 투표한 기록이 있거나 웰페어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건강문제가 있는 자들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향후 10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그후 3년 동안 영주권자로 지낸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드림법안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은 후 남아있는 다른 불체 가족들을 초청하기까지는 13년 이상 기다려야 가능하다. 이 조항은 불체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경우 가족초청 형식으로 남은 불법체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리드 대표는 드림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혜자격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드림법안이 재상정된 후 백악관은 블로그에 드림법안 재상정과 통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백악관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미군에 입대하는 젊은 청년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며 "또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지했다.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사와 함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토론종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연방정부 건물과 대학 캠퍼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반이민 단체에서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벌써부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반이민단체는 "드림법안이 시행되려면 92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도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는 안은 사면과 다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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