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법률칼럼] 뉴저지주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

뉴저지주는 2020년에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새로운 법은 아래와 같다.   ◆시동 인터록 장치 (IID)의 사용 확대=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는 장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 초범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IID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한다. 즉, 아래에 요약된 특정 상황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전에 IID를 미리 설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 기간중 IID장치 사용을 하게 된다:   ▶0.08%에서 0.10% 미만인 BAC의 경우-3개월   ▶0.10%에서 0.15% 미만인 BAC의 경우-7개월에서 1년   ▶BAC 0.15% 이상의 경우-4~6개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와 면허증 복원 후 9~15개월 동안 추가 IID 설치사용.   ◆BAC가 0.1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문가를 고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항상 그렇듯이, 성공여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면서 예로 BAC 0.08% 이상의 음주운전 2차 가해자는 1~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4년 동안 차량에 IID를 장착해야 한다.   뉴저지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법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새로운 법들은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뉴저지의 새로운 DUI 법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이다:   ◆점화 연동 장치(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 장치다. IID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튜브에 바람 불어 넣어 BAC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운전자의 BAC가 너무 높으면 차량이 시동걸리지 않는다.   ◆BAC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이다. 뉴저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0.08%이다. 즉, 운전자의 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질문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들 음주운전 단속법 운전면허 정지

2023-07-25

[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이해하기

뉴저지주에서 묵비권·진술 거부권, 곧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이해하기를 권한다.     형사·민사법 제도에서 묵비권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중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권리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미국 어디든 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또한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묵비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연결되며, 개인들이 실수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다. 즉 자기 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나 형사 소송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면담·심문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1. 권리 행사 명확히 표명하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권리를 표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I would like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관성 유지하기: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진술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죄와 상관없이 묵비권은 자신을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유죄를 결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 변호사와 상담요청: 경찰에 구금되거나 형사 소송에 직면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중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권리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예외 사항에 주의하기: 묵비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신분은 밝히되 진술사항만 거부하도록 한다.   묵비권 보장과 보호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정보·교육: 권리를 스스로 교육한다. 알아야 한다. 묵비권 이외에도 헌법적인 보호 권리 항목들을 바로 알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립적인 갈등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3. 상황 기록 자료 남기기: 가능한, 조사를 하는 상대를 녹취·영상녹음·녹화등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자료를 남긴다면 본인의 묵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여 법적 이익과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되자.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묵비권 행사 묵비권 보장 심문시 묵비권

2023-06-27

[법률칼럼] 보험 청구자, 감시 받을 수 있다

보험 조사관이 보험 청구자를 감시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통상적으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제출하면, 보험 회사가 청구자의 말을 믿고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구매자들은 많은 보험 회사들이 청구자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고용해서 청구인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아주 거대한 금액 상당의 사고여야만 조사 비용도 나오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철칙들은 있기 마련이다.     이들 조사관들은 청구자를 따라다니거나, 사진 영상을 찍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보험 조사관이 보험 청구자를 감시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나열해 본다.   우선 보험 회사가 조사관을 고용하는 이유다.   보험회사는 사기성이 의심되는 청구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다. 사기성 청구가 매년 보험 회사에 수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 고용을 통해 이러한 손실들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는 흔히 보는 보험 전략들이며, 청구자 감시부터 시작해 모든 소셜미디어 데이터 플랫폼, 특히 최근에는 두드러지게 법원에서의 녹음 녹취 파일들이 사용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청구가 유효한지 아니면 단순히 혜택을 받기 위한 사기성 보험 청구인지 확인하여 보험회사를 도와 아무런 혜택도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관들이 사용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조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의 유효성을 학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청구자 따라다니기다. 조사관은 청구자가 주장한 부상과 일상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자를 조사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관찰되면 조사관은 이것을 사기성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진/영상/녹음. 조사관은 청구자가 주장한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다. 이러한 물증 등은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급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3. 소셜 미디어 감시. 조사관은 청구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감시하여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진이나 물증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자가 오른쪽 무릎부상을 주장하면서 하이킹, 등산이나 유산소 운동으로 조깅, 사이클링, 러닝 등을 했다면 사기성 보험 청구를 주장하는 물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영이나 치료적 목적을 둔 운동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청구인으로서, 청구자는 개인 정보 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원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청구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조사원들은 공공 장소에서 공개된 활동을 관찰하고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활동과 제한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오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실만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청구인의 입장과 자세다.     결론적으로 보험 청구 제출 시, 보험 사기 조사원들이 청구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사기성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보험 산업이 강행해 온 이런 일반적인 방식들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사기성 청구에 대한 조사가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험 청구 시 청구자의 제한 사항과 활동에 대해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모든 오해를 피하고 청구가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 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청구자 보험 보험 청구자 보험 회사들 청구자 감시

2023-05-30

[법률칼럼] 주 법원 통역사에 대하여

법원 통역 전문직 자격증은 89% 이상의 낙제율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는 우리 이민 사회에 필수인 동시 통역사들이 어떻게 배출되며 NJ 주법원 통역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한국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가장 많은 스페인어 및 유럽, 동남 아시아, 중동 등 각 나라 언어별 통역사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태다.   뉴저지주 서티파이드(Certified) 통역사 시험은 주도인 트렌턴으로 가서 봐야 한다. 북부 뉴저지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을 준비하고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어떤 시험 수험자들은 전날 에어비앤비 숙소까지 잡고 다녀오기도 한다.     북부 뉴저지는 전 미주에서 한인 거주 밀도가 가장 높은 카운티들로 현재 학교의 한인 학생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며 타운에서는 한인 시장까지 당선되는 등 한인들의 활약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상당히 다양한 언어들로 붐비는 이곳에서 언어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통역사들의 역할이다. 물론 시험으로 평가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차이란 비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나 단어 공부만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것이다.   통역사가 구사하는 언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구사할 줄 아는 상대와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감도 있다. 각 나라 특유의 문화 풍습 등 그 나라 언어 이상의 폭넓은 이해와 교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 통역사가 되고자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자격증 수료 시스템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정 통역사 등단까지, 무려 4등급의 수준과 실력을 가르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민족들과 언어, 법정에서 통역을 사용하는 재판 사례들을 보면 형량 선고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준법하는 매우 중대한 직책 책임자이기도 하다.     시험은 총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언어력, 법원 용어, 그리고 실전 판단 응용력으로 나눠서 135문항의 객관식 시험부터 시작하게 된다. 3단계로 진행되는 자격증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을 70% 이상 맞아야 2차 줌(zoom) 세미나 교육, 필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단계로 구성된 녹취/녹음으로 진행하는 시험으로 과정을 마치게 된다. 녹음되는 실습시험은 동시통역, 연시적 통역, 필역으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녹음된 파일이나 카세트 등으로 음성답변을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전송시켜 검토 채점 후 다시 뉴저지로 성적이 돌아와 적용되는 매우 오래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 쓰고 있다.     통역사 없이도 먹고살기에 불편함 없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다들 어느 정도 하겠지만, 막상 법원에서 중대한 판결 순간에 혹시라도 이해의 차이로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무시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봐야 하는 법원에서 한 사람의 생사가 달린 중대한 일을 신중히 전달하고, 정의를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이 바로 언어와 통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선해서 통역사를 계속 배출해 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도 한인 통역·마스터 수준의 통역사는 두 명 이상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등급별로 상·중·하, 미흡하지만 인정하는 컨디셔널 등급까지 그 등급제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통역사에 도전하는 이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재은 변호사이재은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법률칼럼 법원 통역사

2023-04-25

[법률칼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법률 정보

변호사 선임과 재선임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상해 보상이라고 하는 ‘Personal Injury’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 측이 민사법을 통해 보험 혜택과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합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 결론짓는 보험법 집행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란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로 다년간의 경험과 실적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와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변호사 선임 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   1. 최대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 초반에 각 보험사와 필요한 양식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구성 및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한다. 일하는 직원 수나 분위기를 통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사무실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주위 지인들의 경험이나 여론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이름이 좋게 알려진 변호사를 찾는다. 실력 좋은 변호사는 결과가 다르다.   4.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는 바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없다면 변호사를 당장 바꾸는 것이 좋다.     이때,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지, 바꾼다면 언제 바꿔야 좋은지 등의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후불제로, 보상 성사 후 실비를 공제한 최종 합의금에서 3분의 1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변호사를 몇 번을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즉, 변호사 3명이 일 진행 도중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의 변호사는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 지은 변호사의 활약으로 받게 된 총 보상금액의 3분의 1을 받은 금액에서, 일찍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조금이라도 한 2명의 변호사와 분배를 하게 된다. 일을 한 만큼 청구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계산되지만 간혹 의견 불일치로 법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3분의 2의 본인 몫은 바뀌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몇 번이나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시기와 시점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단 바꾸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바꾸기로 결정되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바꾸는 것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바꾸기로 한 새로운 변호사 측에서도, 의외로 너무 시간이 경과된 이유로 받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상해 보상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한 치료들로 아픈 곳들을 명확히 입증해 나가는 것을 손꼽을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들을 다 놓쳐버리면 진행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때 골든 타임이란 아래와 같다.   1. 기록,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아픈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 각 다친 부위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과의 초진과 팔로업 치료들이 잡혀야 한다.   3. 몇 달 이내로 다친 부위별 방사선과 MRI 촬영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4. 꾸준하게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공백 없이 보여줘야 한다.   5. 파손 차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 보관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해서 처리한다.   6. 증인이나 물증, 사진, 동영상 자료같이 시간에 예민한 자료들을 바로 확보한다.   7.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여러 보험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말실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이재은 변호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칼럼 Jae Lee Law

2023-03-28

[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mchoi@joowonlaw.com) 또는 전화(929-375-2919).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2023-03-08

[법률칼럼] 우버·리프트 차량 사고 처리법

너무나 보편화된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차량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운행하다 사고 났을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을 소개하려 한다.     어느날 친구 셋이서 한 차량을 나눠 타기 위해 각자 목적지는 틀리지만 한 곳에서 탑승했는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운전하는 사람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들이받아 충돌하는 중대형급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모든 탑승객들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몇년 뒤 종결이 났지만, 세 사람이 각각 너무도 큰 차이로 결과가 다르게 결론이 났고, 이후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됐던 사례다.     응급실에 아무도 가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중 한 명은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큰 보상액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과 몇천 달러, 1만 달러 밖에 받지 못하는 상당히 큰 차이의 결과가 났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 세 친구들은 차량 의료보험(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중 하나다.     오늘 이야기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운행 서비스(taxi/livery service)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혜택이 아주 크게 다르게 주어진다. 보통 PIP라 하면 구매하는 한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뉴저지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뜻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의 보험관리법을 따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Pre-certification’이라는 보험 관계자들·의료진들에게 치료 방안을 검토 검증 받아야 치료비가 결제되고, 또 제공되는 혜택과 치료비와 관련해서, 보험 지정 의사(IM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Dr.)를 만나야 하는 의무 또한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한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받을 수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통증병원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의 조화로운 설정이 최고로 중요한 결정중 하나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운행서비스는 다양한 치료를 린(lien)으로 일단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후불로 치료를 먼저 전개해주는 병원 의료진들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불(Med Pay)이라는 소정의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제공되는, 아주 작은 혜택밖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 조차도 치료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나 신청해서 겨우 받는데, 명확한 진행 방도를 모르고 섬세하게 의료 진로를 계획하지 못하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이 운행 서비스 차량 사고 처리법이다.     보상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전초 치료(Conservative Care)와 같은 기본 방사선 기록, 의사 진료와 치료는 물론이고 각 전문 분야 의료진을 대거 만나면서 특수 치료(minimally invasive care)까지 다이나믹하게 끌어 올려야 훌륭한 치료와 결과를 볼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많은 고객들이 부담을 갖고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세 친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은 친구는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후불로 결제했어도 거의 반값에 합의했고, 즉, 총 할인 받은 치료비와  받은 치료로 좋아진 몸, 합의 보상액까지 총 합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고, 나머지 두 친구는 비록 치료도 거의 안 받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나 예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각각  조금이지만 수천 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받고 필요한 곳에 잘 쓰게 되어 기뻤던 사례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리프트 처리법 차량 의료보험 차량 서비스 후불로 치료

2022-11-29

[법률칼럼] 교통사고와 상해보험 보상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해들을 보게 된다. 사고를 유발한 쪽의 과실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로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를 짚어보는 다양한 실사례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독자 및 독자의 지인과 친척분들, 곧 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한다.   아무리 미세한 통증과 후유증이라도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의 정도 차이, 상해의 위중과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과 보상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3년간 직접 경험하고 대처해 본 교통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소개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폐차와 인명손실의 중대형 사고들까지다.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사고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통법 규정 및 여러 복잡한 법규들을 잘 알고, 끊임없이 주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다양한 보험 혜택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법률상식들로는 어떠한 법률정보들이 있을까.   사고 이후 아프고,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상해 보상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량 파손은 경미하나 심하게 몸이나 신경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 내용만 충분히 증명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케이스도 MRI 검사결과까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손실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놓고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 한가지는 사고 대처 사항과 관련된 중요 가이드다.   경찰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경찰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꼭 리포트를 작성해 놓으면 좋다. 또한 언제 사고 보고를 했는지 등 전화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는 최근 뉴욕에서 ‘포스트 팬데믹(Post Pandemic)’ 현상으로 심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ER에는 현장 조사 리포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한 인력난의 연결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시간이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등 급하게 움직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명심한다. 또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과 운전자 정보 교환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보험사와 상대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로펌과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팀을 선택해야 한다. 메디컬팀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영업 시간에 맞춰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좋다.   이재은 로펌 www.jaeleelaw.com, 201-280-0729(24시간 통화가능).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교통사고 상해보험 보상 변호사 교통사고 사례들 보상 내용

2022-10-25

[신중식 법률 칼럼] 바이든 이민 사면법 통과 가능할까

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이민 개혁법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상정했다는데 이번에는 정말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답: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실패한 이민 개혁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수표 51표가 아닌 60표가 되어야 통과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이다. 공화당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의원이 많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60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역시 이번에도 통과 못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수없이 이민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몹시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민주당 내 2명이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폐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 자체가 항상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화당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과 척 슈머 뉴욕 출신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 바이든 정부가 통과를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 기본산업 발전추진법에 이민 사면법을 끼워 넣고, 산업발전추진법의 일부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였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산업발전추진법에 대해 금액이 너무 크다고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화당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계획한 금액이 너무 커서 반대하지만, 감축시키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금액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50명 민주당 전원이 다 찬성하고,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을 수만 있다면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적용 안 되는 예산 관련 법안이라서 50명 찬성만 얻고 부통령이 투표하여 51표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발전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끼워 넣는 게 쉽지 않다는 말보다는 끼워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규칙에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일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끼워 넣는 것에 반대하면 의사 진행 규정 해석권자가 이민법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해석하여 선언해야 한다.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 해석 권한자가 이민 개혁법이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산업발전법에 끼어 있어도 좋다는 해석을 내려야만 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 민주당은 늦으면 가을쯤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구상 중이다.

2021-07-06

[법률 칼럼] 확대된 DACA 수혜자 영주권 부여법 하원 통과

민주당 주도로 드리머 구제법이 4월 말에 하원에서 통과하였다.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바이든 사면법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모두를 사면하여 임시 합법 비자를 주고, 5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있고, 이 법안 일부를 따로 쪼개서 각각 별개로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이유는, 전체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사면법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작으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드리머 구제법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어서 쉽게 하원에서 통과한 내용을 보면, 만 19세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면 임시 합법 기간 주는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법이다. 한편 민주당 상원에서 준비한 법안에는 만 18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상원 통과하는 날로부터 과거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8년짜리 영주권을 직접 주는 법안이다. 비록 민주당이 50명이고 부통령이 있지만, 상원에만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상원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나오면, 50표 이상 과반수가 아니라 60표 이상 받아야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드림 법안은 사실 공화당에서도 여러 명 동정표가 있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따로 쪼개서 이 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작전이다. 전면 사면이 아니고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젊은이들만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에는 찬성하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좀 있지만, 10명을 구하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몇 가지 방법을 구상 중인데, 첫째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찬성하게 설득하는 방법이고, 이게 힘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미국 국내 산업구조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방법이다. 만일 끼워 넣고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예외적 법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예산 관련 법안이다. 즉 국가 예산에 관련된 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 안 하고, 과반수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민법을 여기에 끼워 넣어 예산 관련 법의 일부로 통과하게 하는 방법이다. 공화당이 산업 발전 추진법에 대해 예산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면 공화당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미국 경제 부활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기가 힘든 법안이어서 예산을 감축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법을 국가 예산과 관련 있는, 산업 발전 추진법에 끼워 넣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은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끼워 넣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원 의사 진행 룰에, 법안 의사 진행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행 규정 해석 권한자가 끼워 넣은 법안이 예산 집행과 관련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끼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고 있어 이것은 좀 힘든 것 같다. 예산 관련 법 일부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2021-05-25

[법률 칼럼] 과거 추방 명령받은 경우 구제 방법

지난 4월 말에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이민국의 추방 재판 관련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이때까지의 이민국이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는, 국경 넘어 오다가 잡히든, 불법 체류 중에 운이 없어 잡히든, 운전 중에 교통 티켓 받다가 잡히든, 범죄 관련되었다가 이민국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거나, 망명 신청했다가 청문회 후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후 거절되었는데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모든 추방 절차의 첫 시작이 이제 당신에 대한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고서를 받게 된다. 보통 이 통지서는 체포된 후 석방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거나 이민 관련 신청이 거절된 후 우편으로 집으로 오게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추방 재판 시작 통고서에 이름·생년월일·주소, 현재 불법 체류하는 상황 설명, 국적 그리고 법정 주소와 출두하라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은 출두 명령서 발부할 때 이민국에서는 추방 법원의 판사 배정, 법정 일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은 미정된 상태에서 발부하게 되고, 후에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을 정해 2차로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추방 재판이 시작된다. 이 첫 번째 출두명령서는 추방 재판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민법에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추방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할 기회를 주고, 타당하면 추방 절차를 취소하고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로 그냥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 법 규정처럼 꼭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는 일종의 특권이다. 그런데 다른 법 조항에 만일 추방 명령 출두서가 발부되면 이 10년이 흘러가는 계산이 정지되게 하였다. 그래서 출두명령서를 받았을 때 10년 미국 거주가 아직 안 되었으면 아무리 그 후 오래 살았어도 추방 취소라는 특권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출두명령서 발부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오던 관례를 몇몇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법규에 분명히 처음 출두 명령서에 여러 정보를 적어서 발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첫 재판 날짜와 시간을 추후 지정이라고 발급하고 법원과 일정 조정 후 날짜와 시간 정해서 2차로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민국은 발부 당시 법원 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차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부하였기 때문에 법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대법원은 법은 법이다, 즉 법에 처음 발부할 때 적으라고 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해 통고한다고 발부한 출두명령서는 법 위반이며, 추방 당사자는 추방 법정에서 받은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원은 전에 내린 추방 판결을 취소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 중 추방 출두명령서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 날짜와 시간을 나중에 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나중에 다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발급한 출두명령서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면, 지금 이 추방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재심 청구는 꼭 이번 7월 25일 이전에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2021-05-11

[법률 칼럼] 영주권자가 이민 허위서류로 입국 중 추방

문: 이민 사기 관련 경범죄 형사 기록은 있으나, 감옥은간 적 없는데 해외여행 가능한지. 답: 2010년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주위에 필리핀 사람들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이민 브로커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의 비자 문제와 필리핀 사람들 영주권 및 일반 비자를 대신 신청해주면서 사는 이민 브로커가 일을 처리하며 허위 서류를 같이 제출한 것 때문에 2016년에 형사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징역형도 아니고, 경범죄로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2019년에 필리핀 여행 후돌아오는 중 미국 입국하면서 2차 심사대로 불려서 갔고 결국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형사 고발되었고, 그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추방 재판에 넘겨져 이민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추방의 근거는 남의 이민업무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대신 제출한 사건은 비록 경범죄로 판결받았지만, 그 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라서 다른 일반 비자 외국인이 처음 입국할 때처럼 똑같이 입국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당연한 권리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심사를 입국 때마다 다시 받는 것이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비자 인터뷰 심사와 같은 법률적 심사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 때 입국 거부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국 거부당하는 것이고 또는 추방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 때마다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범 기록이 있거나, 추방 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아예 해외여행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위의 필리핀 사람은 남의 비자 업무를 도와주면서 허위 서류 제출을 도와주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는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 행위 범죄로 구분되어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물론이고 허위서류 제출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남을 속이는 범죄가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된다. 요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 때 취업이민 신청 제출서류 중 허위 경력 증명이라고 판명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행히 추방 안 당한 사람 중 해외여행을 못 하는 것인지 걱정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즉 해외여행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다가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답은, 우선 허위 서류 때문에 시민권 거절당하였지만 추방은 안 당한 경우에는 해외여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의 이민 관련해 허위서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또는 자기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고발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외여행하면 안 된다. 10년짜리 영주권 연기 재발급은 비록 범죄사실이 있어도 위의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

2021-04-14

[법률 칼럼] 친척이 취업이민 스폰서 해도 되나

문: 친척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답: 2014년에 취업이민을 시작하여 2016년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2017년에 이민행정재판소에서 역시 거절당한 한국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고용주 한식 식당 주인이 인척 관계라고 밝히고 하였지만, 거절당한 건이었다. 첫 단계 펌 신청서에 스폰서 고용주가 혹시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다. 물론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척 관계에 있다고 답하면 거의 모두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척이면서 아니라고 답 하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발각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요즘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차라리 사실대로 인척 관계를 밝히면 종종 승인 받는 몇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위의 한국인은 사실대로 인척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진행하였다. 노동부에서는 펌 승인을 잘 받았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 나타난 것을 트집 잡아 보충서류를 요구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미국 입국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 시에 제출한 과거 직장에 대하여 적어낸 기록을 영주권 신청 경력 증명 직장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다른 서류도 들춰보게 되는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관광으로 왔다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 서류 중에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인척이면서 스폰서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인척 관계가 있다고 이미 펌 신청서에 밝혔고, 그래서 노동부가 펌을 승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민국은 다른 거절 사유로, 경력 직장에 대해 우선 관광비자 신청 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고 그래서 한국 국세청 원천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 왔고,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485 서류에도 과거 직장을 적어 내는 난에 경력 직장은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영주권만 목적이지, 정말로 그 식당에서 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스폰서 업체도 영주권만 주려고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법률상 요구되는 풀타임이면서 장기간 일하는 직원으로 뽑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한국인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거 판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민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되었다. 인척이라고 밝힌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신청자가 직원 채용에 관여하는 힘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전혀 관여 안 하는 경우는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인척 관계가 있으니 직원 채용에서 미국 내 신청자를 채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 거절한다고 하였다. 결론은, 지난 30년 넘는 경험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 인척 관계를 밝히고 하는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단 몇 건만 있었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아는 사이이거나 인척 관계이면 무조건 100% 거절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민 사건만 조사하면서 미국 영사를 도와주는 베테랑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인척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밝혔건 안 밝혔건, 아무리 먼 친척이고 성씨가 전혀 달라도, 인척 관계이면, 다 찾아내어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1-03-30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 안 해 추방

문: 시민권 신청해 인터뷰할 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일 안 한 것이 문제되어 결국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현재 싸우고 있는데 영주권 취소 당하는지. 답: 2019년에 아주 비슷한 한국 가족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2001년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학생으로 변경하고 몇 년 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스폰서 업체 선정하였고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든 영주권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다 지불했으며 2008년 영주권을 받았다. 10년 후 부부가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는 과정에 스폰서 고용주에게서 일을 안 한 사실 때문에 이민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는데, 결국은 그 문제로 취업 영주권을 사기로 받은 것이라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졌다. 최근에 와서 취업이민에서 한국의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하여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때 거절당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고용 업체에서 일을 안 했다고 추방 당하는 경우는 새로운 방식, 어쩌면 과거에 종종 있었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하였다. 위의 케이스에서는 약간 새로운 법 해석을 내 놓았다. 첫째, 10년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에 대해 스폰서 업체가 일 자리를 진정으로 오퍼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 역시 진정으로 일 할 의도 없이 변호사가 중간에서 모든 서류를 꾸민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일 할 생각 없이 신청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후, 이민관은 영주권을 취소하지도 않고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합법 체류자인데 합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사기로 영주권 받은 것은 합법이 아니므로 영주권 자체가 저절로 무효가 되므로 신청자가 2006년 노동허가(work permit)가 나오고 학교 그만 둔 날짜부터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이 당연하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로 받은 영주권은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미 무효이므로 이제 와서 영주권을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해석이다. 법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받은 원인이 취업이민이면서 경력 증명을 한국 등 외국에서 가져 온 것이면, 그 경력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여 서류 자체가 허위이므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경력 증명이 허위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 고용주가 정말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청자가 일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영주권만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국 정부 상대로 한 사기라고 결론 내린 법률 이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받은 후, 얼마동안 일해야 하느냐를 물어 본다. 많은 경우 6개월 이상은 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다만, 1980년대 초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영주권 후 취직하여 일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떠났다면, 그래도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그 직장에서 오래 일 할 의도가 있었고 고용주 역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일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담당 판사가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었다. 그후 모든 닭공장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 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1-03-16

[법률 칼럼] 이민개혁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문: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상정되었지만, 공화당 반대 때문에 번번이실패했는데 이번엔 가능할까 답: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구제 조건 내용은 2021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전에 미국 내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년간의 영주권 예정자라고 하는 합법 임시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합법 임시 영주권 5년 후에는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후 3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임시 영주권 예정자로 승인받으면, 소셜 번호를 신청과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드림 법안을 만드는데, 미국에 2021년 1월 1일에 이미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서 18세 미만 때 미국에 입국했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그리고 2년제 대학 교육을 끝낸 사람이면서 범죄 없고 Selective Service(미국 군대 대기자, 18~25세인 경우)에 등록하면 이들에게는 우선으로 정식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 3년, 10년 재입국 금지법 폐지, 그리고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과거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의 사용 등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준비물은 미국 입국 때의 I-94 출입국 확인서, 미국 입국 때 사용한 한국 여권, 그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거로 각종 편지, 공적 서류, 은행, 학교, 서류, 의사 사무실 예방 주사 기록, 각종 물품 구매 영수증, 각종 티켓, 기차표, 공연표, 세금기록, 각종 이민국 기록, 개인 간 오간 사적 편지 등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문제는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다. 만일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사면안은 통과가 어렵게 된다. 하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니 문제가 안 되지만, 반면에 상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기는 하지만, 상원에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여 법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통과 못 한 이유이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려면 60명 상원의원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총 50명에 공화당에서 10명이 필요한 것이다. 10명 공화당 의원, 참 힘든 숫자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사실 예전과 다른 게 없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든 사면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역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특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피해서 51표로 승인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매우 힘들다고 본다. 아니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수결로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안 통과를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아주 어렵게 규칙을 수정하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가 항상 그랬듯이 이민법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하나 추가한다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접수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다. 미리 준비하자고 돈 먼저 내는 일 없어야 한다. 속지 말자. 하나도 진행된 것 아직 없다.

2021-03-03

[법률 칼럼] 허위 서류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문: 허위 경력 증명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 때 밝혀져 시민권이 거절당했다. 그 후 이민국이 추방한다는데 사실인지. 답: 한국분이 2010년경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심사관은 예전에 영주권 받을 때 사용한 경력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추방에 넘겨 모든 가족이 현재 추방 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 요즘 이민국은, 한국의 경력 증명서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경우에는, 서울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신청서류를 뒤져서, 그 영주권 경력 사항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에도 기재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즉 서울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할 때, 직업을 뭐라고 적어 냈는지를 조회하고, 영주권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에 나와 있는 직업과 비교해 두 서류가 맞아떨어지면 괜찮고, 경력 직장이 입국 비자 인터뷰 때 서류에 적혀 있지 않으면 허위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이민국 조사 과정을 보면 당사자가 시민권 신청하였을 때 당연히 경력이 허위인지 조사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만 신청했을 때에도 조사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미국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의 그동안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확인한다.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때 사용한 한국 경력 증명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면 당연히 자녀 등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 거절하고 전 가족을 추방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뷰 때 위에 설명한 서울 미국 대사관 기록 조회 방법으로 조사하여, 경력 증명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조사하고, 허위이면 역시 영주권 거절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기고 있다. 물론 몇 년 전부터는 허위 경력 증명서 외에도, 미국 내 학생 비자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정말 학교에 다녔는지, 등록금만 내고 수업은 안 들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I-20을 남발하면서 엉터리로 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무마해 준 학교에 적을 두었던 경우, 그리고 학교 주소와 집 주소가 너무 멀면 진정으로 학교 다녔는지 의심하게 되고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위의 경력 증명서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문제로 영주권 인터뷰 후 또는 영주권은 잘 받았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 문제 되어 추방되고 있는 가족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추방 재판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법 이론으로 시간을 끌고는 있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앞으로 한국의 경력을 사용하여 영주권 신청하려는 경우는 물론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영주권 신청하여 잘 받았던 분들이라고 하여도 한국 직장 경력으로 취업 이민하여 영주권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은 심사숙고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전 가족이 다 신청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가끔 자녀만 신청하여 운 좋게 받는 경우가 있지만 요행이다. 예외로, 일단 발급된 영주권이 5년 지나면, 이민국이 허위서류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못 하게 하는 판결이 제3 고등법원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있어서 해당 관할 지역인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델라웨어주 거주 신청자들에게는 시민권만 거절하되 이민국이 추방에 안 넘기고 있다.

2021-02-22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구제 개혁법

문: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될는지 답: 바이든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이른 시일 내에 이민개혁법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우선 새 행정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조된 분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의지가 확고한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오래 하면서 수차례 공화당과 협상하고 이민개혁법을 시도했던 주인공이어서 누구보다도 이민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그동안 왜 실패하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 개혁법은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한 사면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만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모두를 조건 없이 구제하여 우선 임시 합법 체류로 바꾸게 하고, 5년 뒤에는 정식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그 후 3년 뒤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사면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공화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동안 30년 이상 이민 개혁법을 몇몇 친이민 공화당 의원들과 공조하여 수차례 공을 들였지만, 계속 실패만 해 온 것을 협상 당사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공화당과 협상하게 되면, 공화당이 이것저것 통과 조건으로 끼워 넣기 때문에 매번 이민개혁 골격이 변질하였고 결국에 가서는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협상이 이민 개혁법 통과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공화당과 협상이 개혁법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은 통과 조건으로 이민법 단속 강화를 요구하여 불법체류에 대해 강도 높은 추방을 주장하고, 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때는 이민 단속을 많이 강화하여 사실상 추방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여 추방을 많이 하였지만, 공화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계속 이민 단속 강화만 주장하고 이민 개혁법에는 반대를 계속해 왔다. 더구나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이민 단속은 물론 이민법 모든 분야에서 반 이민정책으로 변경하여 비자 거부는 물론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해 거부율을 높이게 만들었으며, 국가보조 가능성 있다고 영주권 거부하게 하는 규정, H-1B 비자도 월급 높은 순서대로 승인하게 하여 스폰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H-1B 비자 발급을 억제하도록 2021년부터 실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반 이민 정책으로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개혁법은 물론 이민 행정 규칙 부분에 우선 트럼프가 만든 여러 반이민 행정 규칙을 모두 친이민정책으로 바꾸기로 하였고, 특히 우선 DACA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이민 개혁법이 실패하면 대안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친이민 행정은 물론 의료분야, 대중교통 분야, 식품 분야 등 필수노동자 영주권 부여, 불법체류자에 대해 DACA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 자유롭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2021-01-19

[법률 칼럼] 바이든의 새 이민 구제법

문: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서류미비자 구제하는 새 이민법을 만든다는데 가능할까. 답: 바이든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기자회견에서 새해 들어 3월 말 전에 미국 내 1200만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새 이민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여 년을 이 포괄적 구제법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양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때에도 여러 번 추진했지만, 국회가 공화당 다수여서 번번이 실패하였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여러 번 통과를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상실감에 많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이민 구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이민 구제법이 나올 때마다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선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민 구제법에 찬성 안 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로 국경을 막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계속 반대하겠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구제해주는 것은 일괄적 사면이고, 일괄적 사면은 현행법 위반이며 이는 곧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밖으로는 거론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 그룹과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화하게 되면 그들의 70% 이상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주당 표만 늘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구제 대상 80% 이상이 히스패닉인데 언젠가는 그들이 미국 정치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같이 이민자 그룹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띄워 백인들의 표를 얻는 작전으로 공화당 티켓을 가져온 최근에 와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이제는 가장 풀기 힘든 과제로 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이든 새 정부가 이민 구제법을 통과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공화당의 협조를 얻게 하는 법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현재 합법 이민 숫자를 늘리고 추방을 쉽게 하게 된 각종 이민법에 존재하는 여러 악법 규정을 완화하여 이민법 적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포괄적 이민 구제법을 성공하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인 불법으로 국경 넘는 것에 대한 방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그리고 범죄자는 구제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인 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일 그게 실패한다면 구제의 선을 완화하여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하는 기본 구제 정책은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우선은 모두가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는 선에서 합의 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아예 합의 도출이 안 돼 깨지는 것보다는 합법 확보라도 하는, 만일 그것도 합의 도출이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DACA와 같은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추방 유예라는 방법으로 우선 자유롭게 미국 내 체류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만이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무조건 완전 구제만 원했는데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2020-12-22

[법률 칼럼] 취업이민 한국 인터뷰 때 주의할 세 가지

문: 취업이민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와 아는 사이라고 거절당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 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서로 짜고 진행하는 허위라고 결론은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 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오간 카톡과 이메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고용주와 무슨 이야기를 언제 주고받았는지, 변호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캐내어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선 서로 아는 사이면 영주권 진행이 스폰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서로 짜고 허위로 진행한다고 간주하고 심사를 한다. 변호사와 오간 모든 통신은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보장에 해당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서울 영사관에서는 이 법을 몰라서 마구 달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통신 내용을 제출요구 하면 미국 국무부 본부에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 사유로 영주권 진행 시작 시기이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미리부터 서로 영주권 진행을 의논하고 시작하였으면 이 또한 합법 이민 진행이 아니고 신청자와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직장에서 정말 직원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심사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 즉 허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려놓고 심사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며 임금 책정받고, 미국 내에서 구인 광고 나가고 난 후에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구인 광고에 대한 구직 이력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신이 오가는 게 시기상 제일 중요하다. 그 이전에 서로 연락이 오간 흔적 나오면 서로 아는 사이로 신청자와 짜고 하는 진행이라고 거절하게 된다. 어떻게 그 직장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채용 면접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세밀한 것을 물으며 짜고 진행하는 것인지를 캐내려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절 사유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얼마 주었는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으로 보낸 은행 송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중에서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영주권 진행에 관한 미국법에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펌(perm)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 절차로서, 미국 내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으면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게 허락해주는 노동 검증 절차인데,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먼저 뽑는 직원 채용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신문 광고비와 만일 변호사가 이 과정을 담당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중 이 규정을 어긴 은행 기록이 발견되면 무조건 거절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2020-12-09

[법률 칼럼] 시민권 시험 때 영주권 재심사해 문제 있으면 추방

문: 시민권 시험을 보면 예전 영주권 취득 과정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추방하는 새 법이 생겼다는데 무슨 말인지. 답: 이민국은 이번 11월에 시민권 시험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였다. 내용은, 시민권 시험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조사하여 재심사하게 되고 영주권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영주권 신청자 서류에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취소하고 모두 추방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이민 정책이 서류 미비자가 잡히면 속전속결로 추방하고, 모든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심사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보충하여 승인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우선 】〉〕거절하여 이민 감소 정책을 추구하였다. 또한 법규 해석을 좁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여 영주권 승인을 많이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정책은 합법 이민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에도 같은 정책을 펴서 학생 비자 감소, 모든 취업 비자 엄격 심사 및 발급 감소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시민권 합격을 억제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인데 시민권 합격을 줄이는 정책으로, 요즘 특별하게 단속하는 부분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 이민국이 실수로 잘못 승인한 영주권이 있었나 보고, 또 하나는 혹시 영주권 신청에 허위 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어떤 정보를 감추고 기재 안 한 게 있는지, 그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실제로 시민권 시험에 가서 허위 서류 사용하여 영주권 받았다고 하여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추방에 처해 이미 가족들이 추방을 당했거나 현재 추방 재판 중이기도 하다. 그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취업 이민 때 한국의 경력이 허위이거나, 또는 미국 내 학생 비자로 있을 때 LA 등에 문제 된 학교에 재적했던 사람들이다. 이 두 경우에 그 당사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물론 그 자녀들만 시민권 신청할 때도 부모 영주권 취득 시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또는 문제 된 학교 재학이 있었나를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민권을 거절하고 일부는 추방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한 이민국 새 규정에는, 이 정책을 아예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시민권을 불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추방한다고 못 박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즉 예전에는 추방하는 이민관도 있었지만, 그냥 시민권만 거절하는 이민관도 있었는데 아예 모두 추방에 처한다고 확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모두 예외 없이 추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은, 문제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이름 리스트를 이민국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며 모든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미국 입국 관광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신청 때 그리고 대사관 비자 인터뷰 때, 적어낸 자료나 제출한 직장 이름 중, 영주권에 사용한 경력 증명서 직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허위 여부를 검사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간주한다.

2020-11-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