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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방문했다면 美 비자없이 입국불가

 미국국토안보부는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대상국가 국적자로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비자면제 국가와 동시에 쿠바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국토안보부는 2021년 1월 12일부터 쿠바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는 2015년도에 발효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당국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자 신청 비용은 6월 17일부터 160달러에서 185달러로 인상됐다. 아울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후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ESTA 거절 또는 취소됐지만 상용·의료·인도적 사유로 신속하게 미국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expedited appointment) 신청 시 (1) ESTA 거절 또는 취소 내용과 (2) 긴급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비자 인터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대사관 사이트 https://ca.usembassy.gov/visas를 참조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입국불가 방문 비자면제 대상국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비자면제 국가

2023-07-31

한국인 5800여명 '팬데믹 불법체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Overstay)’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국에 체류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한국인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경우 67만6400명, 2018년의 경우 66만658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각각 1%, 3% 증가한 수치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다. 그 뒤로 비자면제 국가(VWP) 출신이 15.3%인 10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9000명(7.25%)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문자 규모도 전년도 대비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면제 국가의 입출국자 대비 오버스테이 비율은 2018년 0.4%, 2019년 0.44%였지만 2020년에 0.6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1443명, 스페인(1만3286명), 프랑스(1만1364명), 이탈리아(7996명), 독일(6785명) 등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 브라질(4만8881명), 콜롬비아(3만3540명), 베네수엘라(3만3204명), 중국(2만2885명), 인도(1만9044명) 순이다.     한국인의 경우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B)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비자(F, M, J)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이다.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중단과 유학생 입국 단속을 시작한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던 유학생 1만여 명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체류 한국인 오버스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명 비자면제 국가

2022-06-14

비자면제 1문1답…전자여권 있어야 혜택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정문이 타결되면서 내년 1월 이후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 담장 주변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입국 가능 여부를 불과 수 초 만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수수료 131달러도 절감할 수 있다. 비자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 미국 방문 한국인 모두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아니다. VWP는 관광이나 단기 출장 가족.친지 방문 등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가 시행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VWP에 해당되지 않는다."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WP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비자를 대신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여행 허가(ESTA)다. 이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ES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회가 이뤄질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식의 조회가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2008-09-25

한국 비자면제에 악영향 줄라…한인 불체자 비율 높아 연내시행 차질 우려

국토안부보가 19일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규모가 2007년 1월 현재 23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한국이 일단 프로그램 가입 자격은 일단 얻었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 비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체자 문제 해소 급선무= 한국의 VWP 가입은 지난 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동안 3%가 넘는 비자발급 거부율로 인해 매년 가입대상 자격을 얻지 못했던 한국은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시킨 이 법안으로 후보에 올랐다. 문제는 이 법안에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연방회계감사국(GAO)에서도 VWP 확대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연내 시행’이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도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불체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2005년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던 부시 행정부가 반대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체자 단속을 천명한 뒤 매년 국가별로 불체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방문 한국인 100만 명 시대=지난 한해동안 관광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102만8303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51만991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입국자의 79%에 해당하는 81만3707명은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학생. 이같은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VWP 시행은 필수적이다. 한국인 방문자는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02년 다소 줄었다가 일년 만에 이전 규모로 돌아왔을 만큼 꾸준히 증가해왔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8-09-19

한국 비자면제 시행 '거북이 걸음'…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무비자 시행에 필요한 보안조치 가운데 하나인 출국통제 시스템(US-VISIT Exit)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가 미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등 출국 시스템 관리를 항공사에 떠맡기면서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국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 등 9개 국가들과의 무비자 입국 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세계 34개국 항공사 대표들은 미국 정부가 항공사에게 출국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정보를 수집·관리토록 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미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지오바니 비시나니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공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 정부가 처리해야 할 할 출입국 관리 부담을 항공사에 떠맡기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TA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출국자 관리를 떠맡을 경우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35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23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항공사들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출국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출국 시스템 가동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입국자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입출국 보안시스템(US-VISIT)’을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출국자 전산화 시스템 마련은 예산 등의 문제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8-06-23

비자면제협정 맺은 국가도 72시간전 입국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입국을 신고해야 한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가 의무화되는 국가는 이미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27개국.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한국과 체코 헝가리 등 8개국도 인터넷 입국 신고 해당국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인터넷 입국 신고는 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물론 여행사와 항공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 신고로 2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인터넷 입국 신고는 종전의 출입국 신고절차인 I-94 양식과 같을 것"이라며 "호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수 년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신고 절차를 강화한 것은 테러 위협 때문. 올 초 미 중앙정보국(CIA)은 국제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미국 입국이 용이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 서양인들을 고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8-06-02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

한미 양국은 18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명환 장관은 MOU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처토프 장관도 "몇 달 내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VWP에 따른 방문객들의 입국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측과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미국측도 9월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끝낸뒤,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실태를 최종평가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비 지연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는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 정부 지정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통해 입국 자격 여부를 신속히 심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국통제 시스템은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법체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측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VWP 시행을 위해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이는 작업과 함께 비행기표 구입시 미 입국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여행사전허가제(ESTA) 실시를 준비해왔다. 한미 양국은 또 테러위협 등에 따른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여행자가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자 정보를 공유하고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난, 분실 여권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양국 공항을 출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비행기 내 항공보안요원 탑승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VWP에 가입하면 비자 수수료와 각종 기회비용 등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되고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미관계의 획기적 증진이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있고 미국은 최근 체코공화국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2008-04-18

비자면제 국가 확대 늦어질 듯···국토부, 입국자 확인 시스템 설치 보류

국토안보부의 입국자 확인 시스템 설치가 미뤄지면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확대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의회는 지난 해 8월 비자발급 거부율이 3%~10%인 국가도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자발급 거부율이 3%가 넘어 VWP 가입이 거부됐었던 한국도 가입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회계감사국이 28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VWP에 추가로 가입하는 국가는 출국자 정보의 97%가 일치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토안보부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은 출국자 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입국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을 넘기는 외국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아직 관련 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2009년 중반까지 미국내 각 공항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의회는 이 기간까지 생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 확대안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현재 27개 국가로, 지난 해에만 13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국무부는 지난 해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와 VWP 가입 협정을 놓고 논의해 왔다. 미국과 VWP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키프로스공화국, 몰타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체코공화국, 헝가리, 라트비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이다. 이중 한국은 비자거부율에서 그리스(1.6%), 키프로스공화국(1.8%), 몰타공화국(2.7%), 에스토니아공화국(4%)에 이어 5번째로 높다. <본지 1일자 A-1면> 한국에 이어 체코공화국(6.7%), 헝가리(10.3%), 라트비아공화국(11.8%), 슬로바키아공화국(12%) 순이다. 장연화 기자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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