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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전문가]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 명 한 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기관숫자를 채우기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변태적으로 PPO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9-03-06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 명 한 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기관 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변태적으로 PPO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9-02-06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 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 명 한 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 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 의료기관 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 변태적으로 PPO 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 보기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9-01-09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기관 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 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변태적으로 PPO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12-12

변화하는 보험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방법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트럼프 정부가 보험 관련 혜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답= 트럼프 정부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우선 올해까지는 현재의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변화될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던 벌금을 폐지하였습니다만, 최근 60일 이내 무보험으로 있다가 질병이 발병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자신의 보험료의 30%의 할증료를 1년간 납부해야 하며, Pre-Condition 차별 금지 조항이 사라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무보험으로 있다 다시 가입을 원할 때도 1년간 30%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신규 가입자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할증 적용을 받게 되며 무보험 상태로 심각한 질병을 얻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주정부 운영 보험 (High Risk Pool)에 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Essential Coverage였던 임신 출산, 처방약, 정신과 치료 가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전반적 보험료 인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만,보험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보험료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구에 따라 연 2000달러에서 최대 14000달러까지 정부 보조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은 가구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서 64세의 연 25000달러 소득을 가진 사람이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였기에 이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11-14

HMO·PPO·EPO의 장단점과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전문가]

▶문= HMO·PPO·EPO의 장단점과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HMO·PPO·EPO 모두 큰 실질적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며, 세가지 형태가 모두 남용되지 않을 만큼 불편을 주되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무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번의 실험을 통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한국 국민의료보험이 제공하는 만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미국 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장 필요한 치료는 의사 사무소가 아닌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는 여러 분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치의 제도가 환자 한명 한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그 역할은 아프기 이전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기관 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 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결과적으로 의사와 보험사에게만 이익이 되고 비싼 보험료만큼의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10-17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되기 위한 조건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Covered CA에 등록하여 Medi-Cal 수혜를 받아오던 중 65세가 되어 Medi-Care를 받았습니다. Medi-Care, Medi-Cal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된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이후, Covered CA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Medi-Cal을 소득에 근거하여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edi-Cal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MAGI Medi-Cal은 다른 의료보험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메디칼을 받으시던 분이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대납, 치료비의 20% 납부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메디칼 수혜를 원하시면 Non MAGI Medi-Cal을 신청하셔야 하며, 전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재산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재산 상태를 보지 않고 소득 심사만 하던 MAGI Medi-Cal과 가장 다른 점이며, 1인당 2000달러 부부합산으로 3000 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 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조건은 소득 심사이며, 현재의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당 월 889.40 달러 부부합산 월 1496.20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생활보조금 SSI(Welfare)와 Medi-Care Part B 보험료 월 102달러를 대납해 드리고 Full Medi-Cal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 월 1211 달러, 부부합산 월 1638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생활보조금 없이 Medi-Care PartB 월 보험료 대납과 Full Medi-Cal 혜택을 드립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SOC(Share Of Cost) Medi-Cal을 적용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자신의 소득에서 개인은 월 600 달러, 부부합산 월 934 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치료비 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불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대납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바마의료개혁 이후 변화된 많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9-19

의료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의료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Managed Care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은 내용이 복잡하다. PPO는 HMO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 잘 이용하면 HMO가 PPO보다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다. 가정 주치의(PCP: Primary Care Physicians): 미국, 영국에서 실시되는 독특한 의료제도이다. 의료보험 남용을 막는 문지기(Gate Keeper)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 집안 한 명 한 명의 병력과 특징을 세세히 알고 있는 주치의의 조언이 질병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미국 가정은 PPO 가입자들마저 초진만큼은 오래 알아 온 가정 주치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가정 주치의 과정을 수료한, 내과 또는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신장 전문의들이 주치의로 지정되며, HMO 가입자는 주치의를 통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당장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를 찾지 말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Urgent Care나 Emergency center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란다. IPA(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의사협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의사들은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기에, 개별 의사들을 전체 의료체계내에 통합시키기 위해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의체이다. 의료보험사가 개별의사 한명 한명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IPA와 계약하면 소속 의사 전체가 보험사 의료체계에 통합되는 방식이다. 한인 의사들이 주축이 된 IPA중 Seoul Medical Group과 Korean American Medical Group의 경우 약 30~40명의 가정 주치의와 30~400명의 전문의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IPA 소속을 확실히 하지 않아, 지정 주치의를 찾아갔으나 진료가 거부되거나 IPA에서 지정 환자 확인이 안되고, HMO 가정 주치의이면서 무조건 'PPO만 받는다'라고 하는 등, 최근 의사들에 대한 신뢰는 우려스러울 만큼 낮아진 상황인 것 같다. 변화된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술을 펼치는 일에 매진하여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6-27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HM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ASK 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HMO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답= Medi-Care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되며 Fee-For-Service 가 기본이며 HMO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만, 치료비의 80%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주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edi-Cal은 가입자들이 운영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늙거나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에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해 무상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수혜 받는 경우를 Medi-Medi라고 하며 Fee-for-Service인 Medi-Care 혜택으로 어느 의사, 병원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80%는 Medi-care가 20%는 Medi-Cal 이 부담하여 무척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Medi- Care, Medi-Cal이 통합되어 California에서 실시되는 것이 Cal MediConnect Program입니다. 이 program에 가입하면 여타 Medi-Cal 수혜자들과 함께 HMO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County 별로 LA County는 HealthNet, 또는 LA Care HMO, Orange County는 CalOptima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Cal MediConnect 가입을 거절하면 Medi-Care가 80%를 부담하고 난 남겨진 20%를 Medi-Cal이 더 이상 부담하여 주지 않습니다. Medi-Cal은 HMO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MediCare, Medi-Cal로 Fee-For-service 혜택을 예전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Cal MediConnect를 거절하여 OPT Out 하고 Fee-for Service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Opt out 하여 HMO 가입을 거절하려면 치료비 20%를 본인 부담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에 잘 적응하시어 나의 NetWork 내에서 좋은 의사를 찾아내어 치료 잘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Covered CA외에도 일반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5-30

한인의사협회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문= IPA인 서울메디칼그룹 한미 메디칼그룹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체계가 아니고 독립 개별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의료보험사들이 개별 의사 한명 한명과 보험지정 계약을 맺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 의사와 보험사 그리고 개별 의사와 병원을 매개하여 보험과는 지정 계약 그리고 병원과는 업무 협약 계약을 맺는 의사들의 단체가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Physicians Association)이며 한인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것이서울 메디칼 그룹이나 한미 메디칼 그룹입니다. 어느 보험에 지정될 것인지 개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메디칼 그룹의 보드 멤버들이 결정하여 가입하며 개별 의사들은 HMO에서는 지정 환자 한명당 치료를 하든 안하든 일정액이 지급되며 이를 Capi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인 의사들이 자신은 PPO 보험만 받는다고 하고 환자들에게 비의료수가에 의한 치료비 50%를 자기부담시키며 치료비를 부풀리는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 상황에서HMO 지정환자들의 Capitation을 매달 받으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한인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몇 의사사무소의 사무원들이 무지하여 환자의 보험 효력상황을 보험카드에 표시된 Provider Service 전화로 보험사에 전화하면 즉시 알 수 있음에도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없는 IPA 데이타 베이스 환자목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진료거부이며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카드에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병원 또는 의사사무소에서 보험 효력에 대해 즉시 확인해주며 개별의사의 지정여부도 즉시 알려 줍니다. 의사와 병원 의료보험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주지는 않는 관계로 모든 분들이 HMO를 가입하든 PPO이든 의료체계와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혼란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체계가 몹시 복잡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5-02

의료보험의 혜택과 본인부담금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의료보험의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의료보험이 제공해드리는 혜택은 평소 건강관리상담, 예방과 검진인Wellness와 치료 입니다. Wellness Service는 HMO의 경우 주치의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며, 치료는 HMO 라도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plan이 지정한 병원과 urgent care Center에서 즉시 받을 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사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PPO, EPO, HMO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보험 혜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부담하는 Deductible은 wellness와 치료에 공히 적용되는데 Covered CA 등급 중 유일하게 브론즈에만 적용되며 1년5000달러의 deductible을 내기전에는 의사 방문이 3회까지만 허용되며 3회 이상 의사 방문을 원할 시 5000달러까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Medical deductible은 병원 치료에만 적용됩니다. 실버 70은 1년 2000달러, 실버 73은 1600달러, 87은 500달러가 적용됩니다. OOP (Out Of Pocket) 조항은 1년간 부담할 deductible, Co-Pay, Co-Insurance의 총액 한도를 정해 놓은 액수로 그 이상의 본인 부담을 막아주겠다는 보험사의 약속입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가 공히 6250달러, 플래티넘이 4000달러, 실버 94,87는 2250달러, 73은 5200달러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치료시 브론즈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deductible이 5000달러이므로 6250달러까지 부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대단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버를 구입하면 빈곤 수준 150% 이하는 94, 200% 이하 87, 250% 이하 73으로 혜택을 올려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필자의 고객들이 각종 수술을 받으셨는데, 암 치료 등 큰 치료를 받은 분들도 1200달러 전후의 부담을 하였으며, 이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면 아무리 비싼 치료도 재정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양질의 보험을 covered CA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과 각종 사회보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4-04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가정 주치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 Wellness Service)을 위한 것이며, 당장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Urgent Care로 가셔야 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 명 한 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 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Bakersfield나 Riverside 등)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 의료기관 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 수를 높이기 위해 PPO보험을 선호하는 몇몇 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의료보험에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3-07

Cal MediConnect Program(HMO)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Cal MediConnect Program(HM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답= Covered CA와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많은분께서 새로 시작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며 문의하시기에 설명드립니다. Medi-Care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되며 Fee-For-Service 가 기본이며 HMO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만, 치료비의 80%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주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edi-Cal은 가입자들이 운영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늙거나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산으로 비용을 충당해 무상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수혜 받는 경우를 Medi-Medi라고 하며 Fee-for -Service 인 Medi-Care 혜택으로 어느 의사, 병원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80%는 Medi-care가 20%는 Medi-Cal 이 부담하여 무척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Medi- Care, Medi-Cal이 통합되어 California에서 실시되는 것이 Cal MediConnect Program입니다. 이 program에 가입하면 여타 Medi-Cal 수혜자들과 함께 HMO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County 별로 LA County는 HealthNet, 또는 LA Care HMO, Orange County는 CalOptima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Cal MediConnect 가입을 거절하면 Medi-Care가 80%를 부담하고 난 남겨진 20%를 Medi-Cal이 더 이상 부담하여 주지 않습니다. Medi-Cal은 HMO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MediCare, Medi-Cal로 Fee-For-service 혜택을 예전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Cal MediConnect를 거절하여 OPT Out하고 Fee-for Service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Opt out 하여 HMO 가입을 거절하려면 치료비20%를 본인 부담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 CA 외에도 일반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2-15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정 주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명 한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 기관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수를 높이기 위해 이상할만큼 PPO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1-30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답=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국과 많이 달라, 우선 의사들이 특정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병원(hospital)과 의사 사무소 (doctor office)의 역할이 다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준비가 된 곳이 병원이며, 주중 일과시간에만 문 열고,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과 예방, 건강상담을 하여 나의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곳이 의사 사무소입니다. 많은 한인 의사 사무실 (doctor office)들이 한글로 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만, 그 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몹시 아파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HMO, EPO이든, PPO이든 보험카드를 챙겨 보험이 지정하는 Urgent care, 또는 Hospital의 Emergency Service를 가셔야 합니다. 수년 전 저희 장모님이 급성췌장염 때문에 쓰러지기 전, 장모님은 거의 매일 주치의를 찾아가 통증을 호소했으나, 찾아갈 때마다 주치의가 해준 것은 고작 링겔 주사뿐이었고, 저희 처가 우연히 방문하여 위급함을 알아채고 즉시 병원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료체계와 주치의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으면 급할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급할 때 써야 하는 구급차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11에 전화해도 대개는 민간 구급차 회사를 보내드리는데 내 보험에 지정된 곳이면 관계없으나 미지정 회사 서비스를 받게 되면 HMO의 경우 전액, PPO의 경우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평소에 내가 가진 보험의 지정 구급차 회사 목록을 알아 놓으시고 911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PPO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의사,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에 비해 약 30%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모든 의사 병원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의사와 병원, 의료보험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주지는 않는 관계로 모든 분들이 HMO를 가입하든 PPO이든 의료체계와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편과 혼란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체계가 몹시 복잡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Covered CA 가입을 접수하고 있으며, 12월 22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8-01-30

메디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메디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답= 기존 운영되던 Emergency Medi-Cal, Non- MAGI Medi-Cal , 임신 및 출산 Medi-Cal (연방 빈곤 수준 213% 이하) 3가지 종류에, 2014년부터 연방 빈곤 수준 138% 이하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인 MAGI-Medi-Cal, 비영주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Medi-Cal Kids(연방 빈곤 수준 266% 이하, Healthy Family가 통합됨) 2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포괄적(Full Scope) 혜택, 부분적(Restricted) 혜택 2 종류가 있으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부분 혜택인 Emergency Medical과 임신 출산 Medi-Ca l(연방 빈곤 수준 322%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 대상 Medi-Cal Kids는 비영주권도 Full Scope로 발급되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180% 이상인 경우 한 명당 13달러, 가구당 39달러 이하의 보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Fee-For-Service Medi-Cal, Managed Care 2가지 형태가 있으며, Managed Care의 경우, 카운티별로 달리 운영되며, LA카운티는 HealthNet, LA Care 2개 보험사의 HMO에 위탁 서비스되며, 지역에 따라 Anthem, Kaiser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CalOptima라는 자체 의료망으로 서비스하며, 역시 지역에 따라 Kaiser (Irvine지역), Anthem에게 재위탁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신청 후 카드 발급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PE(Presumptive Eligibility) 조항에 의해 Qualified Hospital의 Social Worker를 통해 접수하면 Full Scope Medi-Cal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미처 신청하지 않으셨던 경우라면, 혜택 후 6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산 회수(Estate recovery)라는 조항이 있어 메디칼 수혜자 사망 시 유산이 있다면 55세 이후 혜택 본 만큼 정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 한국서 송금 받아 생활하시는 경우, 세금보고상 과세표준액이 낮다며 신청을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그 경우 과표가 아닌 송금액 자체가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발급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2017-11-15

오바마케어 무력화와 트럼프의 행정명령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에이전트]

▶문= 오바카케어를 무력화 시키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Trump의 대체 법안 가결이 무위로 끝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의 중요한 일부분인 CSR(Cost-Sharing-Reduction)을 대폭 줄여 현재까지 저소득층은 작은 비용으로도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제도를 무산시키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오바카케어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그 결과 자신의 대체법안을 의회가 받아드리게 만들려 하는 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중요한 일부인 CSR은 저소득층은 비록 정부가 보험료 보조금을 아주 많이 주더라도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Deductible과 Co-Pay, Co-Insurnace가 많은 Bronze를 가입하면 실제로 발병 치료시 높은 자기부담금 (약 $10,000 내외 예상)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실버를 구입하면 소득수준에 맞추어 Silver 94, 87, 73등의 강제화된 Plan으로 비상시 자기부담금을 대폭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부분 폐기시켜 오바마케어 전체의 실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는 아직 볍령이 수정된 것이 아니기에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점이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려도 즉시 시행할 수는 없고, 1년 또는 몇 달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직 구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내용으로 바꾸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의를 많이 받다보니 알려진 내용을 급하게 정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소 경황 없고 혹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Covered CA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부터 재가입및 신규가입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700-5366

2017-10-18

Cal MediConnect Program(HMO) 가입의 중요성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에이전트]

▶문=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 수혜자가 Cal MediConnect Program(HM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답= Covered CA와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 시작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며 문의하시기에 설명드립니다. Medi-Care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되며 Fee-For-Service 가 기본이며 HMO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만, 치료비의 80%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주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Medi-Cal은 가입자들이 운영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늙거나 장애가 있고, 가난하기에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해 무상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수혜받는 경우를 Medi-Medi라고 하며 Fee-For-Service인 Medi-Care 혜택으로 어느 의사, 병원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80%는 Medi-care가 20%는 Medi-Cal 이 부담하여 무척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Medi- Care, Medi-Cal이 통합 되어 California에서 실시되는 것이 Cal MediConnect Program입니다. 이 Program에 가입하면 여타 Medi-Cal 수혜자들과 함께 HMO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County 별로 LA County는 HealthNet, 또는 LA Care HMO, Orange County는 CalOptima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Cal MediConnect 가입을 거절하면 Medi-Care가 80%를 부담하고 난 남겨진 20%를 Medi-Cal이 더 이상 부담하여 주지 않습니다. Medi-Cal은 HMO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MediCare, Medi-Cal로 Fee-For-Service 혜택을 예전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Cal MediConnect를 거절하여 OPT Out하고 Fee-For-Service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Opt out 하여 HMO 가입을 거절하려면 치료비 20%를 본인부담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만연되었던 MediCare, Medi-Cal 사기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해 그 방지책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니 새로운 정책에 잘 적응하시어 나의 NetWork내에서 좋은 의사를 찾아내어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문의: (213) 700-5366

2017-09-20

오바마케어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 공인에이전트]

▶문=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요즘 여러 분들이 전화를 걸어와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안이 하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으나, 메케인 의원을 포함한 몇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 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수정안은 말 그대로 수정안이지 폐지안이 아니기에 기존 오바마케어의 큰 틀은 유지될 수 밖에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안에서 문제되는 몇몇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임의로 심사해 퇴출시키거나 할증된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어 그들의 횡포가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금 보험사는 가입자가 낮거나 또는 사망할 때까지 무한정 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수정안에서는 일년 백만달러, 환자 평생 이백만달러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정 시도는 큰 틀에서 의료보험을 유럽이나 일본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만들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초 의도보다는 의료보험사나 의료기관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보수 종교단체들이 의료기관과 의료보험 운영에 관여하고 개신교, 카톨릭을 막론하고 종교단체들의 영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렇다고들 합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보험사들은 사회적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세금도 내지않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나 현재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은 의료비와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야합등으로 신뢰도는 거의 바닥상태이나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종교단체가 보수적인 지지기반을 가진 정파인 공화당을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는 세간의 평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문의: (213) 700-5366

2017-08-23

가정 주치의의 역할 [ASK미국 보험-성백윤 Covered CA공인에이전트]

▶문=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정 주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와 병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며, 의사 사무소와 병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의료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라도 아플 때 당장 받아야 하는 치료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의사 사무소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ER Center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반면 보험용어로 Wellness라고 부르는 예방, 검진, 건강상담이 주치의를 통한 의사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주치의"의 역할은 평소의 건강상담, 검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주치의 제도는 도시가 외부와 격리되고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 모자랐던 미국 개척시대의 산물이며, 교통이 발달하고 병원 의사가 많아진 현재에도 주치의가 평소 환자 한명 한명의 의료기록을 관리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용성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의료보험을 불편과 혼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주 정부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료기관수는 HMO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EPO는 2개 이상의 복수 Network을 제공하기에 가장 큰 Network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법이 요구하는 지정의료 기관숫자를 채우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PPO를 HMO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PPO도 작지 않은 Network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료기관을 확보하고도 저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또 30% 할증된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해가면서 PPO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PPO가 특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치료수를 높이기 위해 이상할만큼 PPO보험을 선호하는 한인의사들의 악덕 영업 행태로 인해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고 무분별하게 PPO를 선택하면, 비싼 보험료만큼의 실질적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합니다.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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