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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이종건 변호사] 한국법 국제 변호사, 미국서도 한국 소송 해결!

피고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발급이 거부당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와 유언상속 분쟁을 당했다면?   ‘이종건 변호사 사무실(JKLAWUSA, APC)’의 이종건 변호사는 미주 한인들이 겪게 되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30년 법조 경력의 한국법 국제 변호사다. 미국과 한국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 편리하게 미국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한국 관련 소송 및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LA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89년도에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검사 및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에 두루 정통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LA와 한국에 각각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며 미주 한인들의 유산상속 및 재산 분쟁 문제, 미국 채권추심, 기소중지, 국제 이혼, 한국 민사 소송 등의 소송을 해결해오고 있다.   “한국에 연고를 두거나 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처 시기를 놓치고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한국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 상속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등 부부 공동재산제를 실시하는 주의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들이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그 때문에 유언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미국에서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멀리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족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 (213)787-3107, jklawus@gmail.com ▶주소: 3435 Wilshire Blvd #400, LA   ▶웹사이트: www.jklawusa.com 이종건 변호사

2022-09-29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

시민권자인 제가 서울에 있는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와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군사기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부터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경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신 후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자진납부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별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0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이종건 변호사]

Q)제가 10년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 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소중지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A)한국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내 증인의 주소지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몇 년동안 발급받아서 사용해오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06

국세청 사칭 전화, 가짜 전화 구별 방법은?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문= 최근 미국 국세청 IRS라고 사칭하는 전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짜 전화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저도 제 고객으로부터 IRS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IRS에서도 이런 사칭 전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최근 이에 관한 글(IR-2014-84)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칭 전화(Scam Call)의 주 내용은 납세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있지도 않은 환급금이 있으니 개인 정보를 주면 보내주겠다는 것들입니다. Caller ID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하고 IRS직원인것처럼 가짜 직원이름과 직원번호를 주면서 현혹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긴급 메세지를 남기며 회신을 요구합니다. IRS에서는 납세자와 연락을 취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다섯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IRS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IRS에서는 공식적인 편지를 발송하기 전에는 절대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2) 혹시라도 미납한 세금이 있으시면 소명할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이러한 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절대 납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데빗카드 등 특정한 납세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전화상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의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전화로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칭전화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만약 미납한 세금이 있거나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라면 IRS(1-800-829-1040)로 전화하여 상담을 하면 됩니다 (2) 미납한 세금이 확실히 없다면 전화(1-800-366-4484) 나 www.tigta.gov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TIGTA: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3) FTC Complaint Assistant at FTC.gov에 접속하여 'IRS Telephone Scam'란에 글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IRS에서는 절대로 이메일 문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납세자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메일로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으니 IRS사칭 이메일을 받으시면 무시하기 바랍니다. ▶문의: (949) 288-3639

2014-09-03

기소중지, 여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1998년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1997년도에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다면서 여권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현재 LA영사관에서는 1997년~2001년까지의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서 기소중지 신청을 검찰에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합의, 고소 취소된 사건이나 합의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합의되지 않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기소중지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고 자신이 혐의가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설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무혐의 주장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재수사 하도록 하고 무혐의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여 상당수의 의뢰인이 기소중지가 해결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은 경우 영사관의 여권 재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사실로만 죄를 범한 것으로 추정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법원의 최근 판결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죄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여권발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에 불과하거나 억울하게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3-08-14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 한국가면 군대에 가야하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1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저는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나요? ▶답= 한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국적법 2조 1항 1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출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그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2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18세가 될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래 한국 국민이었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가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2013-05-28

장남에게 주는 유산, 남은 형제들이 나눠가질 수 없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저의 아버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던 미국 시민권자인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형제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평소에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만 주도록 유언하셨는 데 남은 형제들이 나눠가질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우선 유언에 따라 상속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자들이 원래 상속받을 지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인가 아니면 미국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위와같이 아버님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면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아버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였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남에게 유언이 되며 어머니나 다른 자식들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한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눠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나눠가지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장남에게 전부 주도록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효도한 형제가 상속을 받은 것을 배아파하며 유언과 다르게 자기 몫을 주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법이 한국법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2-09-17

한국 부동산 상속에 대한 유언, 미국법 적용 받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도록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줄 의무가 있나요? ▶답= 한국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에 의해서 형제들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이 되었어도 다른 형제들이 유언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은 받아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는 없는 한국법 특유의 법제도이며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주 교포들의 한국 부동산 상속의 경우 미국법과 한국법 중 적용되는 법에 따라 유류분 적용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는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50조 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국적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도 사망하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은 예외를 두어서 국제사법 49조 2항에 의하여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인 분이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을 집행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에 따르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으면 유류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면 유류분을 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사망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였으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 되기에 형제들에 유류분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였기에 형제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이 방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2-03-19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 해결할 수 있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10년 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입국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되어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 한국 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 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내 증인의 주소지 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사안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2012-02-20

한국의 아파트 16억에 매도, 양도소득세가 4억8천만원?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약 10년 이상 소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약 4억 8천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우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 등에 의거하여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고 6억원이 넘는 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1000분의 9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16억원의 1000분의 9 즉 1440만원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에 4천만원을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440만원 이상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매도인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하여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대리비 명목으로도 그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법은 국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 등 여러 공제혜택을 주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하여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하는 것은 국적과 상관이 없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거소증을 만드시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여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자를 1년 뒤로 늦추고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매도 하실 때 이러한 문제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여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 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2-01-23

한국에 10억원의 예금 자산, 미국에도 신고를?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저는 한국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금 자산이 있습니다. 한국에 1만불 이상 예금 잔고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국세청에서 한국내의 은행의 잔고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금융기관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 한국에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예금 구좌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에는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기타 한국의 국세청 등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금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해외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 등 및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 검사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지점 감독 등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각 예금주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1)명의인의 인적사항 (2)요구 대상 거래기간 (3)요구의 법적 근거 (4)사용 목적 (5)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세청에서 이를 요청할 경우 한국 법원의 영장 없이 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위 자금 등이 한국내의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 이상 한국 법원에서 미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줄리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계은행의 경우에는 지점 감독차원에서 미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 예금 구좌의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토종은행에 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구좌에서 미국 은행 구좌로 해외 송금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12-27

유언과 다르게 형제들이 상속재산 나눠가질수 없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저의 아버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던 미국 시민권자인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형제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평소에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만 주도록 유언하셨습니다. 남은 형제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법에 의하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자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자들이 원래 상속받을 지분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아버님이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위와 같이 아버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였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남에게 상속이 되며 어머니나 다른 자식들은 나눠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에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한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국 상속법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눠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주도록 유언하면서 한국법에 따라 분배한다고 지정하진 않았을 것이기에 다른 형제들이 나눠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국적이었으면 장남에게 전부 주도록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효도한 형제가 상속을 받은 것을 배 아파하며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기에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캘리포니아법이 한국법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문의: (213) 787-3107

2011-11-28

미국에서의 파산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미국에서 파산한 후 한국으로 도주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의 파산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김갑동씨는 미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면서 원단 등을 납품 받으며 사업을 운영했는데 납품 업체들에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 문을 닫은 후 파산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 명의로 하여 은행에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동생명의로 되어 있기에 미국 파산법원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그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채무가 탕감되었으므로 미국의 채권자들이 자신에게 채권 소송을 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김갑동씨는 그 동안 한국의 동생 명의 통장으로 빼돌렸었던 돈을 되찾아 본인의 명의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는 등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채권자들은 한국에서 김갑동씨를 상대로 그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후 물품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갑동씨는 미국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가 다 탕감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의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미국에서 파산으로 인한 채무 탕감 효력이 한국법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별로 한국법원이 판단하여 그 효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갑동씨가 한국에 재산을 은닉하여 놓고 한국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미국 파산법원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 분배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미국에서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갑동씨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파산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여 남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였으나 파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본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합 도산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미국 법원의 신탁 관리자(Trustee)가 한국 법원에 요청을 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등 국제적인 파산을 염두에 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10-31

여권발급과 행정소송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현재 저는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서 엘에이 총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업자간에 있었던 일인 데 사실 민사상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기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인 데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는 지요? ▶답= 귀하가 행정소송을 통해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며,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든 것을 주장, 입증하여 그 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중의 한명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여행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였는 데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여 위 탈북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그 탈북자의 손을 들어주고 여권은 개인의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고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및 질서 유지등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제한 되어야 하는 데, 위 사건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권법에는 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사안을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민사상의 분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간단한 소명을 하면 외교 통상부에서는 귀하가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한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데, 그와같이 사기죄를 범하고 도주하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위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한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여권발급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05-16

미국에 받은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에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지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는 미국에 별로 재산이 없어서 판결금액을 받기 어려운 형편인데 , 한국 본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지요? ▶답= 미국에서의 판결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고 재판에 출두하여 재판을 진행까지 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소송의 내용이 계약위반의 경우라면 거의 한국의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그대로 집행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punitive damage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한국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액이어서 위 punitive damage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사상에서도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punitive dag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형법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외에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는 경우는 인정하는 데 그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액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지사를 둔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그 집행판결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213) 787-3107

2011-05-16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주택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이 협의상속분할에도 응하지 않고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 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 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 상속개시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1984.7.4. 등기예규 제 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10.7. 등기선례 5-276) 이경우 부단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중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 바(대법원 1984.11.27.선고 84 다카 317,318 판결),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05-16

생전 증여와 상속지분에 대하여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시가 1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3형제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 데, 큰 형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5년전에 이미 4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둘째 형님은 작년에 4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위 10억원의 상속부동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답= 상속인들중 일부 혹은 전원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계산시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위 10억원에다가 아버님 생전에 증여된 금액 6억원을 합하면 총 상속재산분배금액은 1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 생전에 증여를 이미 받은 금액은 위 상속의 특별수익금으로 계산해서 위 상속 받을 지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와 3형제의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9분의 3,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9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어머니는 18억원의 9분의 3 즉 6억원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큰 형님은 18억원의 9분의 2 즉 4억원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미 4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번에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며, 둘째 형님도 같은 이유로 상속받을 금액은 0원이 되고, 막내 형제의 상속지분도 4억원인데 증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4억원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10억원의 부동산의 10분의 6 지분은 어머니가 나머지 10분의 4 지분은 막내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따라서 동등하게 상속 부동산을 나눌 필요가 없고 어머니와 막내아들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05-16

'서태지·이지아 사건' 미국에서 결혼·이혼, 한국에서 인정되나?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문=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건에서 보면 미국에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한국 호적에는 각자 싱글로 남아 있는 데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한인들이 전세계로 진출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국제혼인및 이혼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812조와 814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응 외국에서의 혼인도 한국에 신고를 하여야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혼인이 되어 있어서 이미 외국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혼재판인 경우에 한국법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이혼 판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한 서태지 이지아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법률혼및 이혼판결을 인정받아 그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서태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 거주한다면 미국 법원에 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을 받아서 다시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건에 경우에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및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혼인이 법률혼이었느냐 사실혼이었느냐를 구분할 실익은 그리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여 사실혼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여서 재산분할을 받거나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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