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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유예되는 저축 투자환경에서 무세금 환경으로 [잘사는 재테크]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무세금 은퇴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지난주 칼럼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돈을 저축투자하는 환경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세금을 내는’환경과 ‘세금을 유예하는’환경, 그리고 ‘무세금’환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CD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같은 ‘세금을 내는’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세금유예 환경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미래 은퇴준비를 논하면서 세금에 관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저축투자환경에 은퇴자금이라는 씨앗을 심고 키우는가에 따라 미래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내거나 전혀 안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아니면 더 적게 낼까? 2013년의 경우 현재 소득세율은 간단하게15퍼센트, 28퍼센트, 31퍼센트, 36퍼센트, 그리고 39.6퍼센트 등 다섯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경우도 어떤 소득세율에 걸리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올해의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는 사람에 따라 맥시멈 20퍼센트까지이고, 배당금(dividend)은 39.6퍼센트 소득세율까지이다. 만약 뮤추얼 세이빙스 은행(mutual savings banks)나 크레딧 유니언(credit union) 등에서 발행한 배당금이라면 당해 이자인컴에 해당되어 마지널 소득세율에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 소득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은 중요한 숙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이 ‘유예되는’ 저축투자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쉽게 말해 이 저축투자 환경안에서는 매년 어닝에 대한 세금보고 부담이 없다. 말 그대로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은퇴계좌인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s,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SEP, 우체국 등 정부기관 직원들을 위한 TSP나 학교기관 등을 위한403b , 그리고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FIA)나 투자성 연금보험 (VA) 등의 플랜들은 모두 이 ‘세금유예’ 저축투자환경에 속하는 것 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랜들 안에서는 어닝이 ‘세금유예’로 자라게 되며, 나중 인출이 시작될 때 어닝에 대한 세금적용이 된다. 만약 IRA나 401(K)처럼 Pre-tax로 돈이 들어 온 경우라면, 물론 어닝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세금도 그때 인출금액과 소득세율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FIA)나 투자성 연금보험 (VA) 등의 경우 after tax 달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만 세금적용이 된다. 이러한 세금유예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히 IRA나 401(K) 등처럼 Pre-tax로 컨트리뷰션이 된 플랜들의RMD규정이다. 이러한 플랜들 안에서는 나이 70세반부터 미니멈 인출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노후인컴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 RMD는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원하지 않아도 벌금때문에 찾아 인컴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Pre tax 플랜안의 RMD 이슈는 어카운트 발란스가 커지면서 자동적으로 RMD 금액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의 소득세율이 더욱 증가해 삶 전반에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RMD와 세금 전쟁은 상속을 할 경우 그 다음 세대안에서도 계속 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계속된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4-01-30

알아두면 도움되는 다양한 IRA : 배우자 IRA와 콘두잇 IRA란? [잘사는 재테크]

개인 은퇴계좌인 IRA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단 두 가지 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IRA에는 여러가지 종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셋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몰 비지니스 등에서 셋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혹은 공제혜택이 주어지는지 공제혜택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저축투자수단들을 통해 셋업되는지 등에 따라 크게 열한가지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오늘은 그 중 일곱가지를 먼저 만나 보도록 하자.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이 IRA는 큰 개념이라고 보면된다. 그래서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나뉠 수 있다. IRA 컨트리뷰션은 주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채권 또는 CD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브로커 등에서 셋업된IRA로 투자된다. 2013년 컨트리뷰션액은 49세까지는 5천500달러, 50세부터는1천달러 캐치업 컨트리뷰션을 포함한 6천500달러이다. 둘째, 그런데 만약 같은Traditional IRA나 Roth IRA의 컨트리뷰션이 첫번째에 해당되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채권 또는 CD 등이 아닌,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어누이티안으로 투자될 경우 이를 어누이티 IRA(Individual Retirement Annuity)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투자성 어누이티(Variable Annuity)나 보장성 지수형(Fixed Indexed Annuity) 등으로 다시 셋업될 수 있다. 셋째, 주로 직장인이 100명이하인 스몰 비지니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IRA라면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를 꼽을 수 있다. 이 SIMPLE-IRA도 역시Traditional IRA에 해당되며, 직원의 컨트리뷰션이나 고융주의 매칭 등이 모두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고융주가 적격 직원의 컨트리뷰션과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매년 컨트리뷰션 금액을 달라지는데 2013년의 경우 1만2000달러이며, 50세부터는 2천500달러를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 넷째, 만약 자영업자나 부부, 혹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몰 비지니스인 경우 많이 선택되는 IRA는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다. 이 SEP IRA도 역시Traditional IRA에 해당되므로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직원을 위한 컨트리뷰션도 고용주가 하게 되므로 만약 컨트리뷰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으므로, 과연 현재 비지니스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셋업하는 것이 좋다. 2013년의 경우 2010년 맥시멈 컨트리뷰션은 5만1천달러까지이며 50세부터 적용되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없다. 다섯째는 배우자 IRA(Spousal IRA)이다. 이 배우자 IRA는 설령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자동적으로 IRA를 셋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IRA이다. 물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인컴이나 직장 은퇴플랜 가입여부 등에 따라 컨트리뷰션에 대한 공제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2013년의 경우 49세까지 맥시멈 컨트리뷰션은 5천500달러까지이며, 50세부터는 1천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여섯째는 콘두잇 IRA(Conduit IRA)이다. 이 콘두잇 IRA는 롤오버를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IRA이다. 일반적으로 401(k) 등과 같은 옛 직장 은퇴플랜에서 새로운 직장 은퇴플랜 등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IRA이다. 2002년 후부터는 여러 직장의 다른 적격플랜들도 모두 하나의 콘두잇 IRA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된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4-01-30

조부모가 손자손녀 대학 학자금마련하는 칼리지 어누이티 [잘사는 재테크]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플래닝을 위해 사용하는 옵션들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플랜들로는 529 플랜, Coverdell ESA, 캐쉬밸류 생명보험, Roth IRA, 그리고 어누이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어누이티는 ‘개인 연금보험’을 뜻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구입목적은 바로 은퇴 후 마르지 않는 평생인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대학 학자금 마련으로 사용할 경우 이 칼리지 어누이티(College Annuity)는 ‘은퇴 후’라는 먼 미래 시점이 아닌, 바로 ‘대학교육’이라는 한정된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칼리지 어누이티를 포함해 어누이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세금유예’ 혜택을 들 수 있다. 일반 저축계좌나 CD와는 달리, 칼리지 어누이티안에서 자라는 돈은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대학을 갈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가에 따라 때로는 10년, 혹은 그 이상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중에 수혜자가 대학을 갈 시점이 될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다 찾거나, 아니면 일정기간에 걸쳐 돈을 찾으면서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때 연금수혜자의 소득세율이 낮다면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낼 것이고, 반대로 소득세율이 높다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생명보험과 더불어 어누이티를 즐겨 찾는 이유는 바로 대학 학자금신청을 위해 작성하는FAFSA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어누이티 발란스가 자산으로 보고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대학지원기간이 가까워 올 때, 일반 저축계좌나 다른 투자계좌에 있는 발란스를 빼서 어누이티에 집어 넣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지원하는 학교가 어딘가에 따라 FAFSA외에도 CSS 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약 300개 정도의 학교들이 CSS 도 함께 이용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 이름으로 소유된 어누이티 발란스는 보고되는 자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소유로 된 어누이티가 FAFSA만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화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녀 소유의 어누이티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부모가 나중에 이 돈을 찾아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돈은 그 다음 해 ‘드러나는 돈’이 되어 자녀가 융자받을 수 있는 돈도 20퍼센트까지 줄어 들 수가 있다. 또한 부모가 이 돈을 찾을 때 세금은 물론, 자녀 나이가 물론 아직 59세반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벌금10퍼센트와 아직 만기가 안된 플랜일 경우 회사 자체의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칼리지 어누이티는 주로 은퇴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어린 손자손녀의 대학 학자금 준비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그림 아래에서는 손자손녀가 어누이티의 오너가 아니므로, 나중 59세반 전 인출에 따른 IRS의 10퍼센트 벌금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은퇴를 해서 소득세율이 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누이티의 오너이므로FAFSA와 CSS의 자산으로 보고되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 손자손녀가 나중에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면 될 일이다. 이 경우 529플랜처럼 반드시 교육관련 목적으로 찾아야 하는 제약은 없다. 어디까지나 칼리지 어누이티는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옵션들 중 하나이므로, 다른 플랜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3-05-28

인덱스 옵션과 전략 방법 [잘사는 재테크]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 50퍼센트까지 자체 융자 가능 이제는 탄탄한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저축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평생인컴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은퇴 준비생들의 체크 리스트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생동안 마르지 않는 인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후 몇 년 후부터 연금을 받거나, 매달 혹은 매년 적립한 후 원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평생연금을 받기 전에도 급전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빼서 쓸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러한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안에서는 매년 10퍼센트씩 페널티 없는 무료 인출이나 융자 옵션들이 있다.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안에 '융자'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소식일 수 있다. 물론 회사나 플랜에 따라 맥시멈 융자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 플랜들은 융자를 허용한다. 어떤 플랜들은 50퍼센트까지도 페널티없는 무료 융자를 허용하고, 어떤 플랜들은 융자 가능맥시멈을 5만달러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사나 플랜에 따라 융자조건들은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융자를 하고 싶다면 관심있는 회사나 플랜의 융자조항들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인출이 아닌 융자를 하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간내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마켓의 경우 평균 5~7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융자를 값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팔러시를 캔슬하게 되면, 상환되지 않은 융자금이 중도해지수수료 대상이 되며, 이처럼 값지 않은 융자금은 팔러시 밸류와 사망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약 간단한 자금운용을 희망한다면, 융자보다는 보다 심플한 10퍼센트 페널티 프리 무료인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플랜들은 대게 팔러시 1년 후부터 매년 발란스의 10퍼센트를 페널티없이 무료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격년제로 20퍼센트까지도 허용한다. 그러므로 적은 돈이라면 10퍼센트 무료인출을, 그리고 목돈이 급하게 많이 필요할 경우는 융자 옵션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장성 지수형연금보험내에서 인출이나 융자 조건들에 제약이 따라 붙는 이유는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은 궁극적으로 ‘노후 연금마련’이라는 롱텀 자산 매지니먼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빼서 써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란스가 장기투자와 복리성장의 혜택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10퍼센트 페널티 무료인출 조항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10퍼센트 무료 인출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나이가 59세 반 전인 사람이 인출을 하게 되면 IRS의 10퍼센트 조기인출에 관한 페널티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러가지 은퇴플랜들에 적용되는 나이 59세반 전 인출에 따른IRS 10퍼센트 벌금이 연금보험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IRA의 경우 집장만 다운페이먼트 등을 이유로 1만달러까지 융자가 허용되지만,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의 경우 회사나 플랜에 따라 IRA나 SEP 등은 융자 조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3-04-24

비지니스 오너와 키맨 직원들에게 '윈윈' 생명보험 섹션 79 [잘사는 재테크]

비지니스 오너들의 한결같은 바램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세금 거품은 더욱 줄이고 절세 항목들은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특히 세금 공제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수익창출을 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큰 공을 세운 일 잘하는 키맨(key man)직원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면서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 기여도가 높은 키맨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들로는 다양하지만, 오늘 칼럼에서는 그 중 생명보험을 활용한 ‘섹션 79’(Section 79)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이 섹션 79의 주요 골자는 간단하게 말해 이렇다. 회사 고용주는 키맨 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셋업하고 직원을 대신 해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 프리미엄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키맨 직원들은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5만달러까지 '무세금'으로 주어지는 생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성과가 좋은 키맨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키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 동안 혹시 중병이나 장애, 혹은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 10명 이하의 스몰 비지니스에 더욱 적합한 이 섹션 79이 어떻게 회사와 직원들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조금 더 한 번 알아 보도록 하자. 이 섹션 79으로 셋업되는 생명보험은 대부분 어떤 일정 기간내 사망할 경우 사망금 혜택이 주어지는 텀 보험을 활용한다. 커버리지는 주로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없는 5만달러가 가장 일반적이다. 만약 커버리지가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직원의 인컴으로 포함되며, 키맨 직원들은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 수혜자로 배우자나 가족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이 이러한 섹션 79 에 큰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세금 공제 혜택때문일 것이다. 키맨 직원들을 대신 해 지불하는 보험 프리미엄의 30퍼센트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생명보험 커버러지가 직원들에게 하나의 보상처럼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차별없이 대체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것 등이 맞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키맨 직원들의 나이, 일한 연수, 소득이나 직급 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장이나 플랜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스몰 비지니스에서 셋업되는 섹션 79은 주로 텀 보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보험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직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 혜택도 대부분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생명보험 커버리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인 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칼럼에서는 이러한 섹션 79를 셋업하더라도 직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이직, 혹은 퇴사를 한 다음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3-03-27

섹션 79 생명보험 100퍼센트 세금공제와 무세금 혜택 제공 [잘사는 재테크]

지난 칼럼에 이어 계속해서 섹션 79(Section 79)에 대해 좀더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섹션 79(Section 79)의 키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회사는 직장 내 키맨(key man)직원들을 위해 그룹 생명보험을 셋업하고 보험 프리미엄을 대신 지불해 주고 이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대부분 100퍼센트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키맨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5만달러까지는 무료로 생명보험 커버리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그룹 생명보험안에서 활용되는 섹션 79는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을, 그리고 키맨직원들에게는 직장내의 추가적인 보상 및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섹션 79의 그룹 생명보험은 주로 어떤 형태로 셋업되는 것일까? 가장 흔하게 셋업되는 생명보험의 종류는 바로 텀 보험(Term Life)이다. 이러한 텀보험은 주로 5년, 10년, 혹은 10년 이상 등 어떤 ‘정해진 기간’동안만 커버리지 보장을 해주게 되므로, 평생동안 커버되는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텀 보험은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 연장을 하거나 종신보험으로 컨버전을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취소되고, 또한 팔러시안에 캐쉬밸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중에 노후자금 등으로 현금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측에서 직원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영구적으로 생명보험 커버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팔러시 캐쉬밸류 혜택까지 가지기를 원한다면 종신보험과 같은 차선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니버설 라이프나 홀라이프와 같은 보험들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계속적으로 팔러시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팔러시안에서 캐쉬밸류가 자라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비상자금이나 보조적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중요한 사항은 섹션 79은 이처럼 캐쉬밸류가 자라는 생명보험 팔러시의 셋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섹션 79 생명보험으로 셋업될 경우 팔러시안에 또한 여러가지 라이더(rider)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이때 라이더란 본 계약서에 추가하게 되는 일종의 선택옵션들을 의미한다. 섹션 79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더들은 리빙 베니핏 라이더(living benefit rider),액셀러레이티드 베니핏 라이더(accelerated benefit rider), 액시덴털 데스 베니핏 라이더(accidental death benefit rider),디서빌리티 라이더( disability rider)와 롱텀케어 라이더( long term care rider)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라이더들은 키맨들의 나이와 성별, 건강상태, 필요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특히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너싱홈 등에 체류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롱텀케어 라이더( long term care rider) 는 꾸준한 의료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요즘 들어 더욱 선호되는옵션이라 볼 수 있다. 섹션 79 생명보험 셋업은 직원이 총 10명을 넘지 않는 스몰 비지니스에서 가장 적합한데, 주로 의료나 법조계 등 전문직에 속한 개인 비지니스도 아주 이상적이다. ▶문의 : 서니 리CMIA®, CAP® (213) 291-9272 www.goodlifeinc.net

2013-03-27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재무목표 및 계획 세우기 필수 [잘사는 재테크]

2013년 새해벽두를 맞이한 것이 마치 엊그제 같은데 어느세 3월 로 접어 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곧 멀지 않아 모든 새해 계획들이 다 작심삼일로 끝날 고비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 중 하나로 꼽는 ‘종잣돈 마련’은 더더욱 강한 정신력과 매일매일의 실행력, 그리고 타협불능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잣돈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종잣돈이란 영어로는 ‘seed money’ 즉 ‘씨앗자금’이라고 부른다. 즉 뭔가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전의 ‘초기 시작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잣돈은 바로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부자되기의 첫계단이다. 이러한 종잣돈의 규모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 대게 작게는 천달러 정도로 시작해 만달러, 10만달러, 혹은 100만달러 이상을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그런데 종잣돈 마련은 본인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황과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아래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루하루 행동으로옮길 때만이 달성 가능한’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첫번째 단계는 바로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종잣돈 마련도 예외가 될 수없다. 이때의 목표와 계획은 또한 돈의 운용을 위한 타임라인에 맞게 장,단기목표로 나눠 세워져야 한다. 즉, 만약 이러한 종잣돈 마련의 목적이 6개월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1~5년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혹은 첫집장만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나 비지니스 오픈 등을 위한 ‘단기자금’ 마련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종잣돈 마련의 목표와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1~5년과 같은 유동적인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자산’ 에 비중을 둔 저축 및 금융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 무리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장단기적 계획 수립도 실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모두 도루 나미아비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종잣돈 마련과 같은 간단한 재정/재무설계에도 ‘자신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아주 중차대한 기본사항이다. 만약 집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 종잣돈 마련도 제로상황일 수밖에 없다.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 여윳돈이 없다면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가지 팁을 함께 살펴 보자. 첫번째, 소비와 지출을 줄여 수입의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수입의 최소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공간마련을 해 두어야 한다. 두번째 현재 수입이 너무 빠듯하다면 수입을 늘리면 된다. 보너스나 커미션, 혹은 팁 등의 추가수입 벌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잡 쓰리 잡을 가지는 것도 즉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종잣돈 만들기가 단기목표라면, 여러 개 일을 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목표달성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인출을 하거나 중도해지 나 해약, 혹은 소비를 하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번 이렇게 돈이 새 나가기 시작하면 종잣돈마련도 결국 사상누각으로 끝날 수 있다. ▶문의 : (213) 291-9272

2013-03-05

컨트롤 잘 한 당뇨환자 생명보험 가입 가능 [잘사는 재테크]

현재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당뇨 컨트롤과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2천3백만명정도의 당뇨환자가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인 중 약 5백 70만명 정도는 본인이 당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체 살아 간다고 한다. 미국 당뇨협회는 당뇨를 가진 사람들의 약 65퍼센트가 심장발작이나 뇌졸증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당뇨환자들이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절차도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 그렇다면 당뇨환자들의 경우 어떻게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성공비결은 단 한 가지로 바로 ‘컨트롤’이다. 만약 당뇨에 걸린 사람이라도 이 질병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면 충분히 승산있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뇨에 걸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컨트롤’이란 주로 당뇨와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 주로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것, 규칙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당뇨 관련 치료를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것, 건강관리 잘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건강식단을 유지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하는 당뇨환자들은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도 그렇지 않은 당뇨환자들 보다 더 좋은 조건과 등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환자가 생명보험 가입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보다 나은 건강등급을 받기 위해 의사와의 정기적 검진기록이나 여러가지 검사 혹은 치료에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하고, 또한 그 기록상에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우선 생명보험 가입을 원하는 당뇨환자들의 혈당레블과 헤모글로빈 레벨 등을 주의깊게 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뇨관련 치료에 대해 얼마나 잘 반응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 회사 중 하나인 젠워스(Genworth)생명보험 회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뇨에 걸리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A1C 레벨은 6미만이고, A1C레벨이 6에서 7사이라면 당뇨는 있지만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등급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A1C 레벨이 12이상일 경우에는 컨디션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승인 거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 신청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등급을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된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 (213) 291-9272

2013-02-01

남은 생명보험 팔러시 캐쉬밸류로 텀보험 계약연장 혹은 즉시연금 구입가능 [잘사는 재테크]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도 ‘넌 포피쳐’(Non-Forfeiture)옵션에 대해 계속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오늘은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네가지 주요옵션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첫번째 옵션은 ‘캐쉬’를 받는 것이다. 이때의 캐쉬란 ‘캐쉬 서랜더 밸류’(Cash surrender value)를 말하는 것이다. ‘캐쉬 서랜더 밸류’란 팔러시 안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및 기타 다른 관련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캐쉬 밸류를 뜻하는 것이다. 만약 팔러시 오너가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생명보험 회사들은 최종정산되고 남은 현금을 돌려주게 된다. 대신 팔러시가 이슈된지 몇년 안된 경우의 캐쉬밸류는 롱텀으로 가지고 있는 팔러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두번째 옵션은 ‘리듀스드 페이업’(Reduced paid up)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이다. ‘리듀스드 페이업’ 생명보험이란 사망금이 감소되는 대신 더이상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생명보험 팔러시를 뜻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생명보험 커버리지는 줄어들지만 프리미엄 납부는 모두 끝났다는 의미에서 ‘리듀스드 페이업’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캐쉬 서랜더 밸류인 돈을 찾는 대신 더 이상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작은 생명보험 커버리지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세번째 옵션은 ‘익스텐디드 텀’(Extended Term)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이다. ‘익스텐디드 텀’보험이란 말 그대로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달 혹은 몇 주에 걸쳐 혹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망금이 보장되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캐쉬밸류로 받을 돈을 가지고 대신 텀 보험을 구입하는 것인데, 만약 약정된 ‘기간’동안내에 사망이 발생할 경우 ‘전체 사망금’이 주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의 사망금은 ‘리듀스드 페이업’생명보험처럼 줄어든 사망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넌 포피쳐 옵션을 따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 회사는 이 ‘익스텐디드 텀’ 보험 구입을 옵션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네번째는 캐쉬밸류를 담보로 잡고 그 돈을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캐쉬 서랜더 밸류를 활용해 개인 연금보험과 같은 다른 형태의 플랜을 구입하는 것이다. 만약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혜택을 더욱 선호할 경우 생명보험 회사는 캐쉬 서랜더 밸류로 즉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인 ‘이미디얻 어누이티’ (Immediate annuity)를 따로 셋업해 주기도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한 ‘넌 포피쳐’ 주요 옵션들로는 캐쉬밸류 지급이나, 리듀스드 페이업 생명보험 구입, 익스텐디드 텀보험 구입, 혹은 싱글 프리미엄으로 개인 즉시 연금보험 등을 구입하는 옵션들이 있다. 그러므로 팔러시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넌 포피쳐’옵션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213) 291-9272

2013-02-01

캐쉬밸류 생명보험 캔슬 전 '넌 포피쳐' 옵션활용 [잘사는 재테크]

생명보험이나 롱텀케어 보험, 개인 연금보험 등 ‘보험’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돌아서면 또다시 깜깜해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친숙하지 않은 생명보험 용어 몇가지를 함께 살펴 본 적이 있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 생명보험이나 롱텀케어 보험 등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 중 하나인 ‘넌 포피쳐’(Non-Forfeiture)옵션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넌 포피쳐’라는 말에서 ‘포피쳐’(Forfeiture)의 뜻은 ‘몰수, 실권, 실효’이다. 그러므로 ‘넌 포피쳐’는 이렇게 어떤 계약의 ‘실권이나 실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이 ‘넌 포피쳐’ 옵션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많이 활용되는 옵션 중 하나인데, 특히 홀라이프나 유니버설 라이프와 같은 종신보험들속에서 그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홀라이프나 유니버설라이프와 같은 종신보험이 텀라이프와 다른 점은 팔러시안에서 캐쉬밸류와 같은 에퀴티가 쌓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캐쉬밸류가 있는 종신보험 팔러시를 가진 오너가 그동안 첫 몇년간은 프리미엄을 잘 내다가 갑작스럽게 프리미엄 납부를 중단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팔러시를 캔슬하겠다는 최종결정에 다다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넌 포피쳐’라는 옵션이 주로 논의된다. 이처럼 팔러시 오너가 캐쉬밸류가 남아있는 팔러시의 프리미엄 납부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팔러시를 캔슬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넌 포피쳐’조항은 몇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팔러시 오너는 즉시 팔러시를 실효상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선택사항들을 알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넌 포피쳐’옵션은 홀라이프나 유니버설 라이프와 같은 캐쉬밸류가 자라는 생명보험 팔러시의 오너에게 주어지는 옵션으로, 만약 현재 캐쉬밸류가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보험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팔러시를 캔슬하고자 하는 팔러시 오너에게 주어진다. 그러한 옵션들 중에는 캐쉬밸류 지급이나 리듀스드 페이업 생명보험 구입, 익스텐디드 텀보험 구입, 혹은 싱글 프리미엄으로 개인연금보험을 구입하는 등의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으므로 팔러시 오너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옵션들을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자. ▶문의 : (213) 291-9272

2013-02-01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 수혜자 변경 배우자 서명동의 필요 [잘사는 재테크]

수혜자 지정은 이미 과거에 했더라도 다시 정기적인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삶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수혜자로 등록한 배우자나 자녀가 오너보다 먼저 사망을 했거나, 혹은 새로운 자선기관 등으로 수혜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시기적절하게 수혜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만약 수혜자와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첨가하거나 변경하기 원한다면, 해당 회사에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면 된다. 미국에는 커뮤니티 프라퍼티(Community Property)주에 해당되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들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AZ, ID, LA, NM, NV, TX, WA, WI)들이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프라퍼티 주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자산은 공동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혜자 지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계좌 등에서 새로운 수혜자를 선택하거나,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경할 경우 등은 플랜 오너가 먼저 배우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공증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한다. 사망금을 물려받을 수혜자가 없는 경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해당 회사들도 골치를 겪을 수 있다. 만약 수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가 오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혹은 수혜자가 살아는 있지만 사망금을 클레임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이 사망금은 그 다음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까?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군대 등과 같은 유니폼 종사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은퇴플랜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경우 아래와 순서대로 사망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결혼을 한 상태라면, 굳이 수혜자로 지정해 두지 않았더라도 법적 배우자에게 먼저 사망금이 지급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오너의 자녀가 그 다음 순서이다. 이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숫자에 맞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입양아는 포함되지만, 이복자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 그 다음으로 지급된다. 만약 자녀나 자녀의 자손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오너의 부모에게 분배되는데, 만약 부모 중 한 명만 살아 있다면 그 생존 부모에게 사망금이 가게 된다. 만약 부모 조차도 살아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순서는 오너의 ‘에스테이트’이다. 그래서 오너의 에스테이트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executor, administrator)에게 사망금이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에스테이트 관리인도 없다면, 사망한 오너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법에 따라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친척 등에게 돌아 가게 된다.이러한 사망금 지급 순서는 각 플랜이나 회사, 혹은 주정부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가지 은퇴계좌들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분배를 ‘오너의 의도에 맞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혜자를 잘 정해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된다. ▶문의 : (213) 291-9272

2013-02-01

은퇴계좌 수혜자없으면 오너 에스테이트로 귀속 [잘사는 재테크]

최근 고객 몇 분의 사망소식을 접했다. 그분들 중에는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었다. 이렇게 고객의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을 위해 고인의 계좌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고인의 은퇴계좌를 배우자의 IRA 등으로 옮겨 드리거나, 혹은 부모님의 은퇴계좌를 자녀들이 효과적으로 분배받도록 돕는 일이다. 때로는 고인의 생명보험 사망금을 찾는 데스 클레임 절차를 도와 드리거나, 아니면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회사로부터 사망금이 가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이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과 같은 수혜자가 있을 경우라면 사망과 관련된 나머지 절차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오너는 사망해서 남겨 줄 은퇴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물려 받을 수혜자가 없다면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산은 있는데 받을 수혜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유산은 다시 오너의 ‘에스테이트’(estate)안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 ‘에스테이트’란 오너가 소유한 모든 ‘프라퍼티’를 말하는 것이다. 이 ‘프라퍼티’에는 오너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옷이나, 보석, 자동차, 집, 땅, 은행계좌, 현금, 은퇴계좌,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을 모두 일컷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이러한 자산들은 누군가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산분배를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혜자를 정해두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은퇴계좌를 오픈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며,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서나 트러스트 등과 같은 법적 문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401(k)나 IRA,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은퇴관련 계좌들이 있을 경우, 미리 신청서에 1차, 2차 등 여러 명의 수혜자를 정해둘 수 있다. 이때 수혜자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 등과 같은 가족일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트러스트나 자선기관 등과 같은 엔터티(entity)가 될 수도 있다.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하든지 간에, 수혜자는 가능하면 한명 보다는 여러 명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사람’이라면 1차 뿐만 아니라 2차, 혹은 3차까지도 겹겹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수혜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또 2차 수혜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차 수혜자는 오너가 사망할 경우 은퇴계좌 등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지만, 1차 수혜자가 오너보다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수혜자를 그 다음으로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혜자는 몇 명이나 선택할 수 있을까? 과장같은 말이지만, 각 계좌 당 1차 수혜자로 99명까지, 그리고 2차 수혜자로 99명까지도 지정해 둘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혜자로 선택할 사람들이 지구상에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문이 생기지만 말이다. 다음시간에 좀더 관련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 (213) 291-9272

2013-02-01

2013년 IRA 와 Roth IRA에 5천500달러까지 [잘사는 재테크]

조정 총소득18만8천달러 이상 부부 Roth IRA 불입 불가능 지난 칼럼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미국의 주요 은퇴플랜들 중 몇가지 사항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먼저 살펴 볼 은퇴플랜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개인 은퇴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일하는 미국인’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국민’은퇴계좌인IRA에 2013년 새롭게 적용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 IRA는 크게 컨트리뷰션한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IRA’와 당장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미래시점에서 무세금 인출을 할 수 있는 ‘Roth IRA’로 나눠 살펴 보도록 하자. 이 두 IRA모두 2013년 새롭게 적용된 부분은 컨트리뷰션 자격과 공제혜택 여부를 가늠하는 조정 총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의 증가이다. 전통 IRA의 경우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의 조정 총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전체 컨트리뷰션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 조정 총소득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IRA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이 현재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싱글인 경우 이 전통 IRA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정 총소득범위는 5만9천달러에서 6만9천달러까지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1천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라면 2012년 대비 3천달러 증가한9만5천달러에서 11만5천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은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배우자가 현재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IRA컨트리뷰션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정 총소득범위는17만8천달러에서 18만8천달러까지로 전년도보다 5천달러 상승한 금액이 된다. 만약 싱글이나 부부 어느 누구도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조정 총소득 제한없이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하고 전체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Roth IRA의 조정 총소득에는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물론 2013년 컨트리뷰션에 대한 조정 총소득도 증가되었다. 그래서 싱글의 경우 11만2천달러에서 12만7천달러까지는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며,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부부라면 조정 총소득 17만8천달러에서 18만8천달러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전통 IRA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5천달러 상승한 것이다. IRA와 Roth IRA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맥시멈도 2012년보다 500달러 상승한 5천500달러이고, 나이 50부터는 캐치업 컨트리뷰션 1천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외 IRA 베이스 플랜들인SIMPLE플랜, SEP플랜, 그리고 ESOP플랜 등에는 2013년 컨트리뷰션액과 플랜 맥시멈 인금제한액 등에 어떤 변화가 적용되는지 다음시간에 계속 알아 보도록 하자. ▶문의 (213)291-9272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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