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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8]퍼블릭 하우징은

미국엔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흔히 ‘저소득층 아파트’란 말로 일컬어지는 저소득층용 주택공급 프로그램은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으로 통칭되며 건물 소유주와 운영 및 관리의 주체, 개발형식 등에 따라 퍼블릭 하우징(Public Housing), 어시스티드 하우징(Assisted Housing)으로 나뉠 수 있다. 어시스티드 하우징은 섹션8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퍼블릭 하우징은 각 지역 HA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는 퍼블릭 하우징이라 보면 무리가 없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렌트비는 대략 가구월소득의 30% 정도로 책정된다. 시영아파트가 여기에 속한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퍼블릭 하우징과 어시스티드 하우징(섹션8)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원을 받은 각 지역 HA가 새로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 등을 짓는 개발주체에 보조금,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유닛을 저소득층이 렌트할 수 있도록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들 유닛은 렌트시 그 지역의 실제 렌트비보다 낮게 책정되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입주자는 시장가격대로 렌트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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