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미국의 배심원제도
토니 김 변호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배심원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생겼거나 막대한 손실이 없는 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인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배심원 재판 (Jury Trial)의 권리는 미국 헌법 6조수정조항(Amendment)에 보장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에서는 막강한 힘
규약법을 (Codified Law) 사용하는 한국법과는 달리 주로 관습법 (Common Law)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심원 판결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한번의 배심원 판결에 의하여 세계굴지의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으며 또 형사사건에서는 살인용의자가 사형을 당하느냐 않느냐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최소 18세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으며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은 후 특별한 경제적 육체적 장애요인이 없는 한 일주일 동안 배심원으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단 배심원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면 배심원 대기실에서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어느 재판에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배심원이 참여하게 될 재판이 민사재판이 될지 형사재판이 될지 그 선택권은 배심원에게 없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건수는 엄청나게 많으나 그중 대부분은 쌍방합의 (Settlement or Plea Bargaining)에 의해 도중에서 해결이 되고 극히 소수만이 배심원 재판에 까지 가게 된다. 또한 많은 민사소송 사건은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사 재판으로 끝날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약 1년이 지나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시간 낭비와 소송비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해서 도중에 상호합의 또는 중재절차를 (Mediation)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범죄를 포함한 형사재판은 헌법적인 권리와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 배심원 재판으로 회부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은 시민권자 의무
일단 배심원 대기실에서 어떤 재판 배심원 후보로 법정에 불려가게 되면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그 사람이 이 재판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질문과정(Voir Dire)을 거치게 된다. 우선 법원서기의 무작위 선택에 의하여 12명의 배심원 후보가 배심원 좌석에 앉게 되면 판사는 그 배심원 후보의 이름, 주소, 결혼관계, 직업 그리고 배심원 경험 등의 기본적인 질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게 된다. 그후에 변호사 혹은 검사가 배심원 후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과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배심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 배심원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의 경험이나 첫 인상 또는 막연한 느낌으로 배심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검사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이며 경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선호하며 이와 반대로 변호사측은 진보적이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젊은층 배심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12명의 배심원과 2명의 대기 배심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재판 판결을 내리며 민사재판에서는 어느쪽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배심원 재판에서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여 이 재판제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제도야 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한인들도 이 배심원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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