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중고생 조기유학 90% 불법
본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대다수 초·중학생들이 본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98년 본국의 해외여행과 송금 자유화 조치 이후 불법으로 조기 유학하는 본국의 초·중학생이 해마다 2~3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 유학한 초·중학생은 지역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유학한 학생의 8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유학 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학 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현행 유학제도가 대부분의 초·중학교 조기 유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본국의 통계에 대해 LA지역 유학원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조기 유학생들은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미주내 친지를 보호자로 내세우거나 체류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립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그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관계자들은 9·11 테러이후 비자 받기가 어렵고 새로운 테러발생에 대한 불안으로 정식, 불법 유학생 모두 미국으로 오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캐나다나 호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파악했다.
◇대부분 유학이 ‘불법’〓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9년 1천6백50명이던 불법 조기 유학생(고교생 포함)이 2000년에는 3천7백2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고교생의 경우 유학이 자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학생(고교생 제외)이 4천8백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불법 유학생 수 가운데 초.중학생이 절반 정도인 1천6백~1천7백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초.중학생 불법 유학생 수가 한 해 동안 세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부모 해외근무 동행.이민의 경우를 제외한 순수 유학생 가운데 불법 유학생 비율이 ▶99년 89.7% ▶2000년 84.8%▶2001년 89.6%(초.중학생만 비교)에 이르는 등 유학생 10명 중 9명이 사실상 불법으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불법’인가〓조기 유학 전면자유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끝에 2000년 11월에 개정된 현행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고교생에 대해서만 2001년부터 조기유학을 자유화했다.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소재지 지역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유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예.체능 분야 실기 우수자▶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분야 시·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기술사·기사1급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습득 등의 목적으로 유학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장의 인정없이 유학을 하는 ‘불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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