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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보상 가입보험 따라 차이

최근 서버브지역에 발생한 우박피해의 보상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박으로 자동차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량 피해 보상만을 하는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이 아닌 풀커버 보험에 가입했으면 본인 공제(디덕터블)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

 또 우박으로 집 지붕이나 사이딩에 흠이 났을 때는 예전에는 전체를 교체했으나 요즘들어 피해 건수가 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3년전 우박 피해로 지붕을 교체한 사람들 중 이번 우박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피해 청구 후 올라가는 보험료에 비하면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수 올스테이트 보험 대리점의 강미정씨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 기간이 되면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인상한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인상이 많이 되지만 1번 청구했다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 인상은 피해 청구 액수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에 따라 인상폭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지난 월요일부터 본사로부터 팀을 구성해 피해 접수 핫라인을 개설했다는 전자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용 스테이트 팜 보험대리점의 이지용 대표는 “우박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가 40건, 집 피해가 10건 접수됐고 본사에서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청구 접수를 받고 있어 피해 처리에 차질이 없다”며 “집 지붕 피해는 늦게 발견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내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수리 업체인 SB 쉘터 빌더스의 김동호 사장은 “이번 우박 피해로 윌링, 버팔로 그로브, 노스브룩 지역에서 5건이 접수돼 있다”며 “스테이트 팜이나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회사들이 예전에는 지붕이나 사이딩 피해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었으나 요즘들어 부분적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팔로 그로브, 윌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서버브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7일 아침부터 스테이트 팜과 올 스테이트 보험 대리점 등에우박 피해 청구 전화가 빗발쳤다.

 성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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