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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가정 양로원' 열 수 있다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열려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 가정에서 양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개 된다. 일반 가정집에서 소규모 가정 양로원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정한 과목들을 40시간 동안 이수하고 나면 가정 양로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시험은 영어로 치러지나 한국어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하면 집에서 6명까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가정 양로원 운영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 봉사단체인 ‘그리스도의 기업(대표 최정녀 선교사)’은 다음달 13일부터 풀러턴에 소재한 은혜한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8주에 걸쳐 가정 양로원 운영 자격증 강의를 시작한다. 노령자 동우회가 후원을 맡았다.

강의 내용은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미국 문화와 법 규정에 낯선 한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분야가 많다.

가령 가정 양로원에 머무는 노인은 어떤 종류이든 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약을 잘 먹게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의료 자격증이 없는 양로원 운영자가 직접 입에 넣어 줄 경우 불법이다.

또 가정 양로원은 냉장고에 2-3일 치의 식량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응급 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의사와 연락망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강의에는 이 밖에도 목욕탕의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서류 작성 및 화재나 비상 사태 때 대처 요령 등도 교육된다.

가정 양로원과 상업 양로원의 구별 기준은 수용 인원. 6명이 넘을 경우 영양사와 메뉴를 갖춰야 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시설 규정이 강화된다.

최 선교사에 따르면 주류 사회와 필리핀 이민사회에는 가정 양로원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노인선교 사역 이외에 소형 비즈니스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한 사람 당 1천5백 달러에서 많게는 4천 달러까지 받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다.

최 선교사는 가정 양로원을 운영하며 전도 사역의 결실을 맛보기도 했다. 가정 양로원에 입원한 노인 중 폐암에 걸린 일본계 3세 노인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병도 낳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선교사는 “백인 노인들도 아시안 여성들의 보살핌을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전망은 무척 밝다”면서 “노인 목회 사역으로나 스몰 비즈니스로나 유용한 분야”라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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