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차이는
데이빗 백 변호사
답)형사사건이란 한마디로 국회나 주의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해 놓은 항목에 개인이 위반을 하였을때 정부는 그에게 처벌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위반, 폭행, 절도 및 근래에는 음주 운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반면에 민사사건이란 개인이나 단체사이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논쟁을 말하는데 토지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첫째로 누가 소송을 제기하냐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원고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피의자를 소추하기 위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자의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있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은 한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에 상관없이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두번째로 형사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을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감이 되거나 또는 둘다 치르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 또는 소유권을 급여 행위 또는 불행위를 명할 뿐이지 수감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사판결로 내려진 판결에 대해 급여를 하지 않는다해서 채무자를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세째 형사사건에서는 만일 피고인이 변호사를 원하지만 비용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관선 변호사를 무료로 변론을 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소송인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네째로 형사사건에서 검사측은 수사과정에서 얻은 증거로 범인의 유죄에 논리적으로 한치의 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소인이 손해나 피해가 피고인에 의해 이루워졌고 책임이 있음을 과반수만 증명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 있어서 책임이라 함은 형사사건의 유죄와 같은 의미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방식에 있어서 형사사건은 거의 모두가 배심원 재판에 붙이는 반면 민사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이 형사와 민사사건 모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형사건은 정부에 의해 기소되고 또 피해자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예로 1995년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O.J. Simpson 케이스 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결국은 그의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막바로 피해자들의 가족이 ‘wrongful death’(부당한 죽음)으로 완전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후 2년 뒤 1997년에 OJ Simpson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승소했습니다. 이 결과로 OJ Simpson은 수백만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의:(213)38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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