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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영사관, 시민권자 공증의무 없어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 및 은행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영사관에서 시민권자의 거주 증명서와 시민권자의 위임장을 발급하여 주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등기법에는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인감증명서 가 필요한데
1. 캐나다 영사관에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절차
2. 국내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을 발급받을수 있는 절차
(참고로 의뢰인은 국내에 인감이 신청되지 않은 분입니다)

*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분으로 국내에 호적이 말소가 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문의한바 인감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등기와 매도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의무 대상이나 하지 않음으로서의 문제소지 여부)
=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아는데 좀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바로 위임장 또는 거주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위임장 및 캐나다 거주 사실증명서를 변호사 또는 NOTARY PUBLIC(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은 후 영사관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면 이 서류에 대해 영사관에서 공증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예규 제776호, 제980호)
또한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등기 및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 국제법무과(02-503-9506) 또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504-9123~4)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직접 하는 경우이며 영사관에 접수할 경우에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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