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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시민권자 추방 의미는...]

이민자 거주권리 차별대우 첫 판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에게 추방조치를 내린 최근 연방법원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치는 더이상 시민권 취득이 이민자의 미국 거주를 보장하는 완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지난달 발효된 정보기구개혁법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해외에서 고문행위를 하는 등 인권 침해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ICE가 체포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법 규정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연방법원의 판결이다.

연방법원이 시민권 취득 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아이티계 이민자에게 추방 판결을 내린 것이 하나의 판례로 남아 앞으로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마약 총기 관련 등 강력범죄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사회에 팽배한 반이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시민권을 땄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국에서 죄값을 치른 후 시민권 박탈과 함께 추방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방될 수 있는 '본국'이 있는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미국 태생자와는 달리 거주 권리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뉴욕지사=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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