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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주성분 타우린 효능효과 과장 소개 물의

동아제약, 식약청 시정조치 받자 홈페이지서 삭제
동아제약이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 주성분인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 소개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동아제약은 문제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의약품 당국이 시정토록 하자 즉각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카스D 사이트내 '박카스 속 타우린'이란 글이 과대 간접광고의 한 형태라며 동아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6일 박카스 홈페이지에 타우린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타우린이 ▲AIDS 바이러스 증식억제 ▲암 예방 및 치료 ▲비만예방 및 치료(체중감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공해로 인한 폐손상 방어작용 ▲환경호르몬 독성 예방 ▲시력관리 효과 ▲중금속 해독 능력 ▲간장기능 개선 ▲피로회복 효과 ▲혈액순환 효과 ▲숙취제거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박카스D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일 뿐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주성분의 효능효과를 소개했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될 수 있어 1차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재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 판매중지나 광고금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벌금(최고 5천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박카스 홈페이지에 타우린의 효능효과에 대한 타우린 연구회의 발표내용을 게재, 박카스에 대한 간접광고라는 지적을 받아 즉각 폐쇄 조치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트 운영과 관리에 주의토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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