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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신 출연배우 신상보고, 연방하원 아동보호법 통과

영화 드라마 등의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아동보호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 법안에서 X등급 영화에 적용되던 정부 보고 의무를 영화와 비디오 소설 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영화 제작사들은 섹스 신 촬영에 참여한 배우들의 이름과 나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에서 '섹스 신'은 실제 성행위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심의나 검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영화협회(MPAA)와 영화배우조합 감독조합 등 영화 관련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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