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강호석의 사업체 창업] 상호명·법적이름 같으면 상호등록 불필요

공인회계사

비즈니스를 하나 새로 만들던지 인수를 하려고 하면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하는 운영계획부터 사업체 창업 및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과 운영경비에 관한 계획 등등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세무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들이 몇 가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처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들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를 창업 내지 구입하겠다는 결정이 일단 이루어지면 우선은 사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시에서 받는 사업자등록증은 많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그 자리에서 허가가 이루어지며 수수료도 몇 십 불에서 몇 백불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한 업종의 경우 시 사업자등록허가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기도 하는데 마켓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이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종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상호등록(Fictitious Nam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강호석 CPA처럼 상호 명이 법적인 이름과 동일한 경우 별도로 상호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의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상호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호등록을 County Court에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호등록이 따로 필요치 않는데 주식회사명과 또 다른 상호명을 쓰고 싶은 경우에는 상호등록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상호등록이 이루어지고 나면 비즈니스 은행구좌를 개설 할 수 있는데 은행구좌 개설 시 상호등록증이나 주식회사 정관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조세 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발행하는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받아야 하는 업종들이 있다.

물건을 파는 업종에 적용이 되는데 마켓이나 식당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세탁소 등 물건을 파는 업소가 아닌 서비스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이 있는 업체의 경우 고용주번호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번호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번호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고용주번호를 하나 받아야 하며 동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주번호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행정적인 절차로는 마켓처럼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류통제국(Alcoholic Beverage Control)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당 같은 요식 업소의 경우에는 보건국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506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