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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안하면 불이익' 귀국후 금융거래 등 지장

미국에서 장기 체류후 귀국한 한인이 자녀 편.입학이나 금융.부동산 거래때 미국 체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은 6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병준 총영사관 민원실장은 이날 "최근 본국내 경제활동을 물론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 등 교육 분야에서 미국 체류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며 "영주권자를 포함해 90일이상 미국에 머무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내에서는 학교나 은행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개인의 외국 체류 기간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에 명시된 기간에 근거하여 외국 체류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실장은 "귀국 후 뒤늦게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미국에 체류중에는 공관내 민원실을 방문하면 5분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미리 해두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있거나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서 불편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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