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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성관계 했다" 부인이 남편 신고

워싱턴주 수간금지법 발효후 첫 번째

동물과의 성관계나 이를 영상에 담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수간금지법'이 통과된 워싱턴주에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발생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 에드 트로이어 대변인은 19일 "남편이 애완견과 성관계를 했다며 핸드폰 카메라에 현장사진을 담아 경찰을 찾아온 한 여성의 신고에 따라 이 여성의 남편을 수간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여성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도 명백한 '수간혐의'입증이 가능해 26세의 이 남성을 정식으로 체포하게 됐다"며 "이는 올 해 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간금지법의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간금지법은 지난해 이넘클러의 한 농장에서 말과의 수간현장을 영상에 담던 남성 중 1명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었으며 올 해부터 정식 법안으로 발효중이다.
이 법안은 동물들이 '사람의 성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시 사안에 따라 중범으로 다뤄질 수 도 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현재 3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중이며 자살방지를 위해 특별 감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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