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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자 한국서 내 집 마련하려면…거소 신고증부터 만들어야

주택 청약통장 개설하면 민간 아파트 받을 수 있어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는 한인들이 적지않다. 이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출가시키고 나서 여생을 한국에서 살 계획을 갖고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완전 역이주는 아니더라도 일년에 몇개월정도 고향에서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아파트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적당한 절차 없이는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쉽지 않다. 해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주택구입과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주민등록증 역할…1주일 소요
개명 시민권자 증빙서류 필요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미국 이민을 왔기 때문에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으로 도미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한국내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을 수 도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 동포들은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거소 신고증은 끝자리 수가 5나 6으로 끝나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차별을 두고 있으나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영주권자는 거주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만 있으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 수 있다.

시민권자도 미국여권과 사진 2장이면 된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을 당시 영어로 이름을 개명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름이 홍길동이고 미국으로 제임스 홍으로 개명했다면 제임스 홍의 이전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은 대략 1주일정도가 소요된다.

한국에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는 먼저 한국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주택 구입방법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아파트 신규분양이 있다.

기존 주택은 매입이 간단하지만 아파트 신규분양을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 통장은 2년 이상 된 것이라면 보통의 경우 1순위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은 2순위가 된다.

한국에 체류 주소가 있으며 국내 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재외동포는 만 20세가 넘으면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주택청약 통장에는 3가지가 있다. ‘주택청약 예금’과 ‘주택청약 부금’, ‘주택청약 저축’이다. 이중 한국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이 통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된다.

주택청약 저축은 민간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물론 주공과 같은 국민주택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외 시민권자는 민간주택 분양만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기 힘든사람은 주택청약 예금 구좌를 오픈하면서 가입액을 일시불로 입금하면 된다.

한국에 일반 은행구좌가 있는 사람은 주택청약 통장으로 매월 자동으로 입금시키도록 해도 된다. 또 미국에서 한국내 은행구좌의 인터넷 뱅킹으로도 구좌이체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통장은 금액에 따라 분양 평수도 달라진다. 대개 300만원짜리면 25평형까지 가능하고 600만원이면 30평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40평을 초과하려면 1500만원짜리에 가입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콘도텔

해외동포가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4년정도 걸린다. 아파트 건설기간을 2~3년으로 잡고 주택청약 통장을 2년이상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 사람은 2~3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형태의 콘도텔을 구입하기도 한다. 실제로 강남 요지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 콘도를 구입하는 미주 동포들도 많다.

우리은행 거여지점의 한 직원은 “아파트는 구입후 가치상승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고 콘도텔은 매입과정이 쉽지만 아파트 만큼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이들 부동산의 장단점을 잘 알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한국내 주택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매각시 송금 규정과 세금 관계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한국은 세법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구입전 세법 전문가를 만나 세율 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박원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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