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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아쉬운 영주권 거절

스테파티 변호사

있으면 별것 아니지만, 없으면 뼈저리게 필요한 것이 영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필자는 잊을 수 없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이 고객 부부는 처음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고객은 취업이민 스폰서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투자이민을 결정하고,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 100만 달러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다행히 갖고 있던 식당은 잘됐고, 확장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가영주권을 손에 쥐게 됐다.

직원은 20명이 넘었다. 조건 해지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고 2년 후 신청했는데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인터뷰가 별거 아니니 그냥 가서 묻는 말에 대답하고 영주권 도장만 받아오면 된다는 담당 사무장의 말을 듣고 별 걱정없이 그냥 갔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뷰 심사관은 마치 그의 투자 이민이 사기인양 서류를 의심했고,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 인터뷰를 마쳤다고 그 고객은 말했다. 이후 날라온 기각 사유에는 풀타임 직원이 9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혹시 모를 추방이 걱정돼서, 또 다른 유대계 변호사를 찾아 갔다. 그는 추방을 막아 주겠다는 변호사에게 거액을 지불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방통지서는 받지 않았다.

이런 사연을 늘어놓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케이스의 오류를 집어보려는 것이다.

첫째, 인터뷰 심사관의 집권남용을 들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인은 ‘이민관이 투자이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보였고 그럼에도 심한 편견으로 인터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민관의 자격 및 집권남용이 의심된다면 그의 수퍼바이저와 상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담당 이민관과 모든 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 비장의 카드를 써서 이민관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 항소의 기회를 놓쳤다. 투자이민 조건해지를 위해선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적정시기에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파트타임은 많았으나 풀타임은 9명밖에 되지 않아 거절됐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이는 항소사유가 될 수 있다. 항소는 거절후 30일이내 신청해야 한다. 물론 항소된 모든 케이스가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투자이민의 경우 시행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판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항소시 성공할 가능성이 다분했다.

세째, 현재 이민국은 범법행위나 이민사기 등 미국에 해를 끼칠 자로 여겨지지 않는 한 모든 영주권 거절케이스를 추방재판에 회부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추방재판을 편지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면 차라리 법률지식이 풍부한 판사 앞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는 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같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영주권 거절을 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아쉽게 놓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영주권은 전략과 타이밍이 생명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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