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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고용주의 대리 책임, 직원 고의적 불법땐 면책

조나단 박 변호사

고용주의 대리 책임이란 피고용인이 과실(Negligence)이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고용주 자신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고용주가 대신 지는 것을 말한다.

대리 책임은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고용인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용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므로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고용인에게 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과실.불법 행위가 고용관계(Course of Employment)와 고용범위(Scope of Employment)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채용한 피고용인을 말하며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는 피고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로 독립 계약자가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폭발성 있는 물질을 사용 저장 운반하거나 또는 살충제를 살포하는 일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독립 계약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Nondelegable Duty)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의 과실 불법 행위에 대해 대리 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용인의 과실 불법 행위가 과연 고용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 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용인의 과실 불법 행위가 일어난 시간 장소 행위의 내용 그밖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를 위해 물건 배달 업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배달 도중 업무에서 일탈(Deviation)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벗어난 정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고용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행한 불법 행위 (Intentional Torts)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대리 책임을 묻지 않지만 행위 자체가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피고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대리 책임을 질수도 있다.

고용주가 대리 책임을 진다고 해서 피고용인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인은 피해자에게 지불한 피해 보상액 전액을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피고용인에게 청구(Indemnity)할 수 있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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