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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입주임대계약, 영어 못하는 입주자 임대 계약시 영어외 모국어로도 번역해줘야

원동석 변호사

▲문= 저는 LA한인타운 인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이 비게 되면 새로운 입주자를 찾게 되는데 임대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매니저를 통하여 진행하고 그 매니저가 저에게 입주 예정자와 논의해 합의된 임대조건들을 알려주면 그 내용대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쯤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한인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은 그 아파트 유닛을 1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하나를 지키지 않아 그 입주자를 퇴거시키고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입주자는 자신은 영어를 모름으로 영어로만 작성된 임대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매니저에 따르면 임대계약 내용을 입주자와 논의할 때 영어와 한국어를 다 잘하는 그 입주자의 아들이 중간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입주자에게 통역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입주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지요?

▽답=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많은 외국태생인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어구사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여러가지 형태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여 협상을 한 후 영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반드시 그 협상 당시에 사용한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 1632조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계약에 이 민법에 규정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경우에 제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자가 한국분이라고 하셨고 그 분은 영어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1632조 제(b)항에 보면 아파트 모빌홈 또는 그밖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최소한 한달 이상 임대 전대 또는 기타 입주계약을 맺기 위하여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협상을 한 경우 그 계약서는 반드시 그 입주자에게 그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그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간에 영어와 한국어를 하는 입주자의 아들이 있었음으로 민법 1632조가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입주자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계약서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드리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입주자와 아파트의 임대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할 때와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영어 및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입주자의 아들이 함께 참석하여 모든 내용을 그 입주자에게 통역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아들이 공인통역사가 아닌 한 영어와 한국어를 다 잘한다고 하는 그 정도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논쟁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그 아들이 그 임대계약 논의 과정에서 참여한 정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73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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