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혼전 계약서 효력 발생하려면
김진환 변호사
A.혼전계약서의 문제점들이 귀하의 경우처럼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전 계약을 할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점들이 나중에는 문제화되어서 혼전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국법이 일단 먼저구분하는 것으로는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소유한 소위 '강자'며 적게 가진 '약자'냐 하는 것입니다.
무효화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약자가 혼전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변호사를 의뢰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혼전계약서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결혼날짜에 임박해 준비해서 서명한 경우는 약자가 부당 압박을 받았다고 간주되곤 합니다. 또 계약서가 이혼을 쉽게할 수 있도록 종용했다고 보여질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이혼할 경우 법정에서 재산싸움을 피하기 위해 넣어둔 조항이었지만 법정에선 부인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사망시나 이혼할 때에 배우자에게 한푼도 안주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혼전계약서 또한 시행을 못하고 무효화시키는 구실을 주는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약자쪽의 배우자가 결혼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게 하는 조항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혼전 재산을 전부 자녀들에게 상속하실 때 부인을 본인의 생명보험 수혜자로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인에게 남기는 방법을 취하셨다면 혼전 계약서가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귀하가 주신 목돈은 액수에 따라 자칫 부인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조성해 서명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선물이었더라해도 혼전에는 많은 액수의 증여를 하시는 것은 연방정부의 증여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증여를 하셨다면 혼전계약서의 정당성이 위협을 안 당하고 증여세가 없으며 상속의 형평성에도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2002년 제정법이 바뀐 후부터 제대로 만든 혼전계약서가 결혼 중의 불협화음을 줄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없앨 수 있어서 종전에 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혼전계약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자산 뿐 아니라 장래의 수입 같이 노력해서 모은 자산 그리고 상속 계획도 정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각별히 요망되는 서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14) 73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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