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 전문가 코너]신분조정과 위법행위기간 예외규정

김성민/변호사, 알링턴 하이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Form I-485를 통해 신분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 과거에 이민국의 허락없이 취업을 했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실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법은 이민국의 허가없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것, 그리고 당초 입국 목적및 조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취업이나 체류기간 초과 및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예외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과거 혹은 현재 이민국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한 경우나 체류기간을 초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미혼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허가없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18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 예외 규정은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180일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를 맺고 일을 하다가 휴가를 간 기간이나 휴일ㆍ일요일도 모두 포함된다. 풀 타임 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으로 일한 날짜도 모두 계산된다.
둘째, 과거에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민국의 허가 없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 흔히 I-485라고 불리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 180일 규정은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시점부터 합산이 시작되는데, 흔히 여행허가서라고 불리는 Advance Parole을 받고 들어온 경우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적법한 입국 (lawful admission)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보통,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신분조정을 하면서 Advance Parole을 함께 신청한다. 그런데 만약 Advance Parole을 받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한 사람이 한국에 보름 동안 휴가를 다녀온 후 일을 계속하는 하는 경우, 180일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 않아, 불법 취업기간은 Advance Parole을 통해 미국에 다시 입국한 후가 아니라 10개월 보름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분조정 신청이 기각될 소지가 크다.

한편,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나 당초 입국 목적과 조건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런 위법기간을 모두 합산해 18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위법 사실마다 180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흔히 관광비자로 불리는 B-2로 입국한 사람이 이민국의 허가없이 체류기간 만료 직후부터 150일 동안 일을 했을 경우, 세 가지 위법사실에 근거해 그의 위법 기간은 150일이 아니라 450일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민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일을 했고, 체류기간을 초과했으며, 당초 입국 목적및 조건에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문의=(전화) 847-640-9556 (팩스) 847-640-955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