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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왕 비판 20대 블로거 ‘징역형’

“왕 자선행위가 국민 의존심 키워” 주장

모로코 국왕의 자선행위가 국민의 의존심을 키워준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20대 블로거가 국왕에 대한 불경죄로 체포돼 불과 사흘 만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서부의 아가디르 지역에 거주하는 모하메드 에라지(29)는 최근 온라인 매체인 헤스프레스에 모하메드 6세 국왕이 택시운전 면허 등을 청원인들에게 무작위로 선사하는 자선행위가 국민 사이에 종속적인 문화를 심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모로코 경찰은 이 글이 국왕에 대한 불경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에라지를 전격 체포해 사흘 뒤인 8일 법정에 세웠다. 에라지는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0 디르함(680달러)을 선고받았다.

모로코 인권단체인 AMDH의 카디자 리야디 대표는 에라지의 글은 모로코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지 국왕을 모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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