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Q&A] 해고당한 종업원이 실업수당 신청
김해원/변호사
▼답=실업수당은 대체로 스스로 그만 두지 않고 고용주로 부터 해고를 당했을 때 지불됩니다. 하지만 그만두는 이유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또 해고의 경우도 (아래참조)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수당은 평소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페이롤 텍스를 낸 액수내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특별히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일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매일 늦거나 결근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서 실직됐을 경우에는 해고 됐어도 EDD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실업수당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만일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 했다면 고용주는 EDD에서 실업수당 신청 통지서(Notice of Claim Filed DE 1101CZ)를 받았을 때 그 용지에 사실대로 해고했다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EDD 담당관이 전 종업원과 고용주 양쪽의 주장이 달라서 직접 들어 봐야 한다고 판단되면 미리 스케줄을 정한 뒤 전화를 해서 종업원이나 고용주를 인터뷰하고 실업수당 지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EDD는 고용주와 협력해서 자격이 안되는 실업수당 신청을 방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요구하고 고용주는 이전 종업원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EDD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 종업원이 단 1주일만 일한 뒤 실업수당을 신청했어도 EDD는 그를 고용했던 마지막 고용주에게 이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통지서 DE 1101CZ를 보내게 되어 있으니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DE 1101CZ는 이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통지서이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받았다는 통지서가 아닙니다.
DE 1101CZ을 받으면 10일 이내로 답을 해야 하는데 만일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10일 이내에 답을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은 고용됐을 당시 미국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한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Notice of Wages Used for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DE 1545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DD가 전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EDD에 15일내로 전 종업원이 어떻게해서 회사를 떠나게 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실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http://www.edd.ca.gov/Unemployment/에 들어가면 참고할 수 있다.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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