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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경험으로 불가능에 도전' 미 특전사 출신 이요한 변호사

미 특전사 출신답게 당당한 체격의 이요한 변호사(사진)는 한번 수임한 케이스는 밤을 새워서라도 시한 내 마무리지어 변호사 사이에서도 신임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어린 시절 이민 와 학창시절을 보낸 뒤 보다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특전사에 자원 입대했다”며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며 사단장 등을 모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도 익숙하다”고 전했다.

제대 후 한인 소수계를 돕겠다는 생각에 상표, 특허, 이민 등을 특화한 박윤근 변호사 사무실(박 로펌)에 취직해 낮에는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이민 서류를 만들고 밤에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 법대를 다니며 독(?)하게 20대 젊은 시절을 보냈다.

당시 박 로펌은 어렵고 다양한 소액투자이민(E-2) 케이스를 맡아 고되게 서류작업을 했지만 얻는 것도 많았다는 이 변호사는 “박 로펌에서 기본부터 착실하게 배운 덕에 어떠한 케이스를 맡아도 자신이 생긴다”며 박 로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3년간의 고생 끝에 지난해 7월 결국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이민은 물론, 부동산, 교통, 상법 등의 케이스 공부를 더한 뒤 최근에서야 윌셔가에 사무실을 오픈했다.

“최근에 경기가 더 어려워져 이민자들의 삶이 많이 팍팍해져 안타까운 사연도 많다”는 이 변호사는 “특히 소액투자, E-2 이민자들의 경우 생이별하는 케이스도 가끔 맡아 마음이 안 좋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3년전 비즈니스를 구입해 이민생활을 꾸려온 E-2 이민자들이 지난해부터 신분을 갱신해야 되지만 매출이 떨어져 고용을 줄이는 등 신분 갱신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변호사 수임료 부담으로 갱신을 망설이는 이민자들도 꽤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민자들이 투자 및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기존 비즈니스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캘리포니아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낮은 타주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E-2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어렵게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이번달부터 E-2 신분 갱신시 처음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갱신 시기를 놓쳐 불법체류가 되면 비용은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칫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케이스를 성공시키겠다”고 마무리했다.

▷문의: (213)760-2225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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