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유급 휴가(PTO)
주찬호/변호사
A. PTO(Paid Time Off)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휴가(Vacation) 병가(sick leave)처럼 고용주가 PTO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직원의 편의를 위해 PTO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PTO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자면 휴가 병가 등 기타 휴가를 구별하여 각각 제공되는 일반적인 vacation과는 달리 PTO는 모든 휴가를 총괄하여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일의 유급 휴일(paid holidays) 10일의 일반 휴가 2일의 personal days(자녀가 아프다거나 가족 일원의 사망 배심원 의무 등으로 인한 휴가) 그리고 8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회사가 PTO 정책을 택하게 된다면 직원은 휴가의 종류의 구분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총 30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10+10+2+8).
형평성과 공정함을 위해 노동청은 PTO에도 일반 휴가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TO는 휴가처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무 일수로 인해 이미 얻게 된 PTO는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직원이 근무 일수로 인해 이미 얻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PTO가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년에 10일의 PTO를 제공한다면 일년에 80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52주(일년이 52주이므로)로 나누면 주당 1.538일의 휴가를 주게 됩니다. 만일 일년에 219일째인 8월 7일에 직원을 해고한다면 80시간의 60%(219/365)인 48시간의 휴가를 직원이 이미 얻었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8시간에 직원의 시간당 급료를 곱해서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PTO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휴가처럼 PTO에도 캡이 있습니다. 캡이라 함은 직원의 적립된 휴가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PTO일수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되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으로 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은 PTO가 30일 적립되어 있다면 PTO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더이상 휴가를 적립할 수 없습니다.
유급 병가는 직원이 아플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직원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직원의 고용 관계 종료시 임금으로 지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 병가를 포함하고 있는 PTO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 관계 종료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주로서는 손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PTO 정책하에서는 직원이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면서 당일날 갑자기 나오지 않아 사업 운영에 곤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PTO정책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사업 성격상 가장 적절한 휴가 정책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 (213)383-3366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