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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귀국이사 자동차도 가져간다

비행기가 선박보다 1.5배 비싸
배로 부치면 두세달 걸릴 수도

6월은 이동의 계절이다. 방학을 맞은 가정은 계곡과 바다로 떠나기도 하지만 학업을 마친 유학생과 임기를 마친 주재원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간 살았던 정든 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다.이사짐을 한국으로 보내는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다.

투자이민자 주재원 유학생 등 미국에서 살았던 신분에 따라 이사짐의 규모 및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통운 박상우 팀장은 "예전에는 귀국이사짐에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필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옷 신발 등 의류제품이 많다"며 "최근에는 현지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보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원은 회사에서 웬만한 가재도구가 있는 주택을 지원해줘 이사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비용=귀국 이사짐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배와 비행기를 이용한 택배 방법으로 나뉜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비용과 운송기간이다.

비행기는 무게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나 배는 부피를 기준으로 비용이 정해진다. 일반적인 이사짐 상자인 18X16X20인치 사이즈(라면상자 2개를 합친 정도) 상자 1개당 비행기는 무게에 따라 다르나 250~300달러 정도며 배는 80~100달러 수준이다.

택배를 이용한 비행기와 달리 배는 한국 부산항에 도착한 뒤 집까지 보내는 택배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상자당 8800원 정도가 추가되며 한국 택배업체에 따라 서비스차지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사짐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비행기를 이용한 택배가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보다 평균적으로 1.5배 비싸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최근에는 소량의 이사짐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배편을 통해 한국으로 이사짐을 보내는 비율이 높다.

현대해운은 드림백 스페셜을 운영해 3단 이민가방을 무료로 주며 무게가 80파운드 이하일 경우 119달러에 비행기로 한국에 보내주며 두번째 가방은 99달러에 서비스하고 있다.


◇운송기간=운송기간면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택배가 훨씬 편리하다. 택배의 경우 일주일 정도면 한국에서 이사짐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배는 최소 3주 길어지면 1개월은 정도 걸리는게 일반적이다.

배의 경우는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꽉 찰 경우에 배에 실려지게 되며 또한 컨테이너가 차야 배가 움직이므로 운송기간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2주 정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부산항에 도착해서도 하역 및 통관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후 택배시간까지 감안하면 자칫 운송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한 관계자는 "배의 경우 기간면에서 운이 많이 작용해 빠르면 2주안에 물건을 받을 수도 있지만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국 컨테이너선은 다른 국적 배보다 20% 정도 속도가 빠르고 하역에서도 약간의 편의를 받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운 윤성진 차장은 "이사짐을 빨리 받아야 할 경우 배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면서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배를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절차 및 관세=귀국 이사짐을 보낼시 현지에서는 신청인의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한국 세관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주할 곳의 전세 또는 매매계약서나 취업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관을 찾아야 한다. 그외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운송업체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하게 된다.

관세도 사전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 세관에서는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품 구입 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도 과세대상이다.

또한 TV 600리터 초과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고급가구(소파.장식장.침대 등) 고급카페트 고급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카메라 영사기 등은 가족 수에 따라 최대 4개까지만 이사짐으로 인정돼 과세되지 않는다.

단 제품가격은 원화로 2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는 개당 500만원 또는 세트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한편 귀국 이사짐은 신고자 본인이 수령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배의 경우 세관신고시 택배의 경우 수령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LA주변 귀국 이사짐을 취급하는 한인업체들은 대한통운 현대해운 현대통운 등 10여개 업체들이 있으며 타주의 경우 LA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최근 들어 미국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자동차는 귀국자의 상황과 자동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기준이 다르며 가족동반으로 6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나 1년 이상 개인일 경우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기록이 있으면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돼 비용 및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귀국 이사짐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세단형 SUV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대상이나 그외는 모두 관세가 부과된다.

외국산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34.24% 1000~2000CC 미만은 26.52%가 적용된다.

자동차 가격은 차량의 연식 및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중고차 가치 평가사인 켈리블루북에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한 세관통과시 자동차 환경기준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 후에는 관할 거주지 관청에서 자동차를 등록해야만 한국에서 운행할 수 있다.

백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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