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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형법 Q&A]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데이비드 백/변호사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나는 상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이다.

검사측이 소송을 취하 하거나 판사 및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릴 때 'dismissal' 및 'acquittal' 즉 상소 기각이 이루어 진다.

그 반대로 피고인의 변호사와 검사 측이 처벌을 합의 하거나 혹은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릴 때 'conviction' 즉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된다.

한 길은 실형이고 또 하나의 길은 'probation' 즉 집행 유예 및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법정에서 'probation'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일단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며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Probationer' 즉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probation'이란 실형을 안 받았다해도 죄가 인정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probation을 받았다해서 무조권 실형을 안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 때론 probation 조건중 적절한 실형이 요구댄다. Probation과 함께 하는 실형과 probation이 없는 실형과는 실형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 Probation이 없는 실형은 probation이 없기에 실형기간이 훨씬 더 길다. 중범일 경우에 Probation을 못받았을때는 교도소형을 받았다는 뜻이다. 중범 probation을 받았는데 실형이 병행됐다면 그 실형은 가주 교도서가 아닌 카운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그리고 probation의 큰 의미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준법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에게 probation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잔인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전과가 많은 죄인들은 법 조항 상 절대로 probation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Probation 형을 받으면 먼저 'Term of Probation'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진다. 그리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죄수에게 판사가 부과하는 각종 규율 및 제재 조건들이 뒤따르게 된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어떤 규율이나 조건이라도 어긴다면 "violation of probation" 즉 집행유예 위반이 뒤따르고 'Probation Revocation Hearing'(집행유예 폐지 청문회)에서 검사가 죄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증명할 경우 probation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probation의 성격은 그 probation이 "Formal"인지 아니면 "Summary"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Formal Probation"은 비교적 죄 질이 무거운 것으로서 중범일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이 적용되며 죄수는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probation officer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Probation officer와의 만남은 매월 1번 정식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저 지문 인식기에 check-in 하는 정도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한편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대체적으로 경범인 경우에 주어지는 Summary probation은 대부분의 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Department of Probation 즉 집행유예 관찰국으로 부터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범죄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듯이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probation의 조건 및 규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든지 적용되는 조건 하나는 probation을 받은 죄수는 나라의 모든 법과 규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결국 "법을 지키며 사십시요" 하는 뜻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문의: (213)38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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