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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얌체족’ 강력 단속…NY·NJ 조만간 실시

최근 들어 각 주정부들이 장애인 주차 관련 법규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조만간 뉴욕과 뉴저지에도 단속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부터 장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차 허가증에 해당 장애인의 얼굴 사진을 크게 싣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허가증을 백미러에 걸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장애인이 운전을 하거나 승객으로 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등 각종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달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를 세우는 운전자에게 벌금 1000달러로 올리고, 경찰관이 아닌 주차관리인도 티켓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올 1월부터 장애인들이 사용 시한이 지난 주차 허가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기 날짜를 20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알아 볼 수 있게끔 크게 인쇄해 사용토록 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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