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남성, 기내소동 혐의 연행…대한항공 KE 081편
조사 후 귀가 조치
이 남성은 옆에 앉은 타민족 승객과 좌석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대한항공 측은 안전규정에 따라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태래 부장(뉴욕 여객·운송 담당)은 “남성 승객이 좌석이 불편하다고 옆 승객과 마찰을 일으켰고, 일반 승객이 앉을 수 없는 비상구 옆 승무원 전용석까지 가서 앉는 등 승무원들과도 언쟁을 벌였다”면서 “규정에 따라 도착지 공항 경찰에 이를 보고했고, 승객은 30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승무원들은 여분의 좌석이 없어, 이 승객의 자리를 옮겨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용 기자·이주사랑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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