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피해보상 청구소송 가능
"불체자 신분은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워싱턴주 최고법원 판결
워싱턴주 최고법원은 지난 13일 공사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한 인부의 재판에서는 그가 불체자 라는 사실을 재판에서 참조하지 않아야 했다고 판결했다.
"불체자라는 신분은 재판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7대2 판결은 지난 1심의 배심원 결정과 이 결정을 지지한 항소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체자 신분을 재판에서 참고한 것은 불공정한 편견을 준 위험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멕시칸인 알레스 살라스는 2002년 시애틀의 건설 사업 공사 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심한 부상을 입고 2년 후 사다리를 제공한 Hi-Tech Erectors사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비오는 날이었는데도 사다리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텍스처를 사다리 표면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100만불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전 증언 데포지션에서 그가 불체자인 것이 밝혀졌다.
그는 미국에 비자로 1989년 들어 온후 합법 신분을 신청했으나 되지 않아 1994년 비자가 말소되는 바람에 그후 불체자가 되었는데 결혼해 3 자녀가 있다.
살라스 변호사측은 "그가 불체자라는 사실은 배심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재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그가 불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후 1심에서 배심원단은 "건설 계약자가 소홀히 했지만 그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살라스 변호사인 라버트 콘펠드 변호사는 “ 당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며 "회사가 인부의 안전을 위배해서 다친 사람이 불체자라고 그냥 도망간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 후 살라스 변호사측은 "회사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 변호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검토한 후 최고 법원에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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