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집 비울 때 1~2달만 빌려준다…신종렌트 '서블렛' 인기
불법땐 입주자 피해 우려
서블렛은 집주인이 여행이나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될 경우 한두 달 정도 짧게 렌트를 주는 방식이다.
한국 및 미주 포털 사이트 등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서블렛 렌트 거래가 한 달 평균 20여건 이상 거래되고 있다.
이지선(33)씨는 "UC어바인 인근으로 직장 동료들과 한 달 간 연수를 가게 돼 웹사이트에 서블렛 문의광고를 냈다"며 "얼마 안돼 해당 지역의 한인 가정집에서 답장이 와 손쉽게 '서블렛'을 구했다"고 말했다.
서블렛은 집주인에게는 잠깐 동안 비울 집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충당해 주고 여행자 단기체류자 등에게는 디파짓이나 장기 계약 없이 빠른 시일에 거처를 구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LA다운타운 콘도에 대한 서블렛 렌트 광고를 낸 유은혜(28)씨는 "서블렛 수입으로 두 달간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람이 내 집을 그대로 사용한다는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경기가 안좋은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방학 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가 인근 아파트에서는 세입자가 불법으로 '서블렛' 광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풀러턴 지역의 한 아파트 매니저는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마음대로 '서블렛' 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서블렛으로 들어온 사람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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