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버터향 원인 '팝콘 폐'…3천만달러 배상 평결
전자렌지용 팝콘의 인공 버터향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팝콘 폐’(popcorn lung) 환자에게 향료 제공업체가 3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쿡카운티 법원에서 나왔다.7일 선타임스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시카고 일원의 팝콘 공장에서 일해온 제라르도 솔리스(45)는 폐쇄성 세(細)기관지염, 이른바 ‘팝콘 폐’ 질환을 앓고 있다.
그의 변호인 켄 맥클레인은 “20여년 간 팝콘 공장에서 근무하며 디아세틸에 노출되어 온 솔리스는 폐 75%가 손상돼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으며 불꽃놀이나 간접흡연 등을 통해서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로, 폐이식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 산업안전보건국은 팝콘, 케익믹스, 아이스크림, 사탕 등에 버터향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디아세틸을 가열된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냄새 맡거나 섭취할 경우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솔리스가 일해온 ‘플레이버켐(Flavorchem International Inc.)’에 디아세틸이 첨가된 향료를 공급해온 미시간주 바스프(BASF)사가 솔리스의 ‘팝콘 폐’ 질환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 폐이식 수술비를 포함한 총 3천4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솔리스가 플레이버켐 입사 이전부터 폐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플레이버켐에서 근무하는 동안 크게 악화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맥클레인 변호사는 “바스프의 독일 모기업이 지난 1993년 쥐 실험을 통해 디아세틸이 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타임스는 솔리스 이외에도 15명의 관련업계 노동자 및 공급업체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바스프 측은 항소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카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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