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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흠집낸 교전수칙 개정해야

교전수칙이란 것이 있다. 1953년7월27일 자유진영 유엔군과 공산진영 중공/북괴군 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실수로 인한 무력충돌 시 쓸데없는 공격 등으로 인한 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규칙이다. 미군에서는 조그마한 ROE(Rule of Engagement 교전수칙) 카드라는 것을 각 병사들마다 소지하게 하는데 대략 첫째로 자기 방어, 국민 방어, 부대 방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교전이 발생한다면 미군 병사들은 ROE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어길 시에는 벌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은 지금 한국군의 교전수칙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은 유엔사 교전수칙이다. 이에 대한 개정권한도 최종적으로는 유엔사에 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닌 김정일과 그의 아들의 고의적인 명령으로 200발의 해안포 공격을 받고 상부에 보고해 하명을 받아서 응사하는 교전규칙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13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 명예에 흠집을 냈다.

국방부는 적의 공격 시에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반격하도록 교전수칙을 독자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적의 공격을 받고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부상자와 건물파괴의 피해를 본 해병대는 교전 수칙에 따라 즉시 직속상관에 또 상관에 또 그 위의 상관 등 층층이 많은 상관에게 보고해 응사하라는 하명을 받을 때까지 13분이 걸렸다면 대단히 빠른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해병대가 늦장을 부렸다고 질타했다.

한 예로 2000년에 미국에서 개봉돼 2주간이나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Rule of Engagement(교전수칙)’가 그것이다. 한국과 같은 이념 분단 국가였던 중동의 예멘에서 미 해병대가 미대사관을 향해 항의 데모를 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한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 군부와 백악관의 법정 공방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 주인공은 월남전에 참전한 흑인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캠프레준에서 근무한다. 미국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은 그가 군부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전형적인 콜린 파월을 상징하고 있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이 영화는 테러인지 데모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의 미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격을 명령한 사건을 놓고 미국이 세계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아 몰리게 된다. 이에 교전수칙을 어겼다는 백악관과 교전수칙이 적용되지 않는 야전 상황에서 데모가 아닌 테러나 교전으로 대응한 군부가 옳다는 판단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전수칙에 있어 백악관-국무부가 국방부-군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의 견해와 달리 이미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한 후라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민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교전수칙까지 백악관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90년대 이후 군부에서는 교전수칙은 군부의 일이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자격으로는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지만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는 미국 합참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1999년 유고전에 대해 미군부가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에 우회적인 항명을 하던 분위기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유엔군 사령부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한국군에게 주로 적용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에 주둔한 미군까지 적용되는 수칙이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북측에서 공격 징후를 보이기만 해도 미군과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교전수칙의 개정이 검토된 적 도 있다.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이어 앞으로도 군사도발이 계속될 것 같다. 이 기회에 징후만 보여도 즉시 선제공격하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email protected]

김관제 한국전참전군인미주총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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