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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일정 기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가정법
법적 별거 등 절차 밟지 않으면 성립 안돼

문: 남편과 합의하기를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별거를 해보다가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 재산분배나 위자료,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는 끝났는데, 별거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일단, 충분한 기간 동안 별거하면 이혼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별거를 하고 모든 사항이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피고로 지명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이혼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두 사람의 별거가 각 주법에서 규정한 이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다른 분규 없이 별거의 사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는 1년이상 별거시 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를 자신이 사는 카운티에 접수하였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의 사유를 별거로 하고, 모든 재정적 문제 및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들은 별거 합의서에 기준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흔히 사용되지 않지만 별거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비 등 재정적 문제와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이혼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혼을 원하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혼시 별거를 사유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위의 두 방법에 의거한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을 해야 하며 단순히 1년간 떨어져 살았다는 물리적 별거(physical separation)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뉴저지의 경우는 별거의 법적 절차는 없고 제한된 이혼(Divorce from Bed and Board)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적 별거보다는 이혼에 가까우나, 완전히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확정이혼(Final Divorce)과는 다르다. 이 제한된 이혼은 모든 경제적 이슈 등에 있어서는 확정이혼 같이 결정 되는데 법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즉 제한된 이혼에서 재산분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결정이 된 내용은 두 사람간에 합의가 끝나고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이혼의 법원판결 이후 한 쪽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해도 상대배우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확정이혼판결을 받지 않은 채,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서에 상대방배우자를 누락하고 상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법적으로 확정이혼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 수혜가 필요하다거나, 장기간의 결혼생활인 경우 연금 등의 혜택을 양측이 누리기를 원할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정부혜택은 제한된 이혼을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아직 혼인관계에 있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퇴역군인인 경우, 제한된 이혼을 한 후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퇴역군인 신분으로 인한 재산세 면제 또는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된 이혼은 추후 양측이 모두 원하면 취소절차를 밟아 원상태로 회복될 수도 있고, 한 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정이혼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제한된 이혼신청시에는 양측이 모두 합의하고 참여해야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단 제한된 이혼판결을 받고 난 후에는 한 쪽 배우자가 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는 확정판결로 전환해 주는데 문제를 삼지 않는다. 212-563-3111.

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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