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가정법] 이혼 할 때 약혼 반지는 어떻게 처분하나

개인자산으로 분류, 공동분배 할 필요 없어

문: 3년전 결혼을 했다. 당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고수입자이던 남편은 값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티파니에서 구입하여 약혼반지로 선물하였고 결혼식 때는 간단히 백금 결혼반지를 주고 받았다. 살면서 서로 성격차이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은 약혼반지를 팔아서 공동구좌로 돼있는 크레딧카드 빚을 정리하자고 한다. 남편 말대로 약혼반지를 꼭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 본인의 경우 약혼반지는 본인의 개인재산이고 처분하여 남편과 분배하거나 공동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약혼과 결혼 반지는 결혼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선물하는 것이 규범화되어 있다. 약혼의 경우 남자들이 약혼녀에게 구애와 헌신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 결혼 시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서 구속하는 의미로서 반지를 주고 받는 것이 전통이 되어왔다. 그러나 서로가 평생 사랑하자는 약속이 깨지고, 약혼 또는 결혼이 파국으로 종결되는 경우, 약혼과 결혼 반지는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가치 때문에도 두 사람간에 격하게 다투는 소송의 주제가 되어왔다.

늘 지적한 것처럼 가정법은 관할권이 있는 각 주의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만약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는 경우, 대다수의 주는 약혼반지를 선물한 쪽이 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한다. 소수의 주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약혼반지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혼 시 약혼 반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주가 약혼반지는 선물 받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된다고 간주한다.

이유는 약혼 반지는 결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지를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의 조건을 이행, 즉 결혼을 한 이상, 약혼반지에 대해 100%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뉴욕주 법원은 ‘Lipton v. Lipton’ 케이스에서 ‘약혼반지는 약혼과 결혼 사이에 파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의 선물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일축하고, 일단 반지를 주는 순간에 완전한 선물로서 성립되어지며, 더욱이 결혼을 한 순간 반지를 받은 배우자는 선물의 조건인 약속을 수행했기 때문에 반지는 그의 개인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Winer v. Winer’ 케이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반지를 약혼반지로 선물하고 값비싼 반지이기 때문에 결혼기간 동안 금고에 보관하고 가끔씩만 착용했던 반지를 남편이 되찾으려 하자, 법원은 같은 이유로 반지가 아내의 개인재산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어떤 판례에서는 약혼반지를 사기 위해 남편이 진 빚은 이혼 시 남편의 몫이고 반지는 아내의 재산이라는 결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일단 결혼이 성립된 후의 약혼반지의 소유권은 선물 받은 쪽 배우자에 속한다.

반면 결혼반지는 부부가 이혼 시에 배분해야 될 재산으로 본다. 결혼반지는 약혼반지와 달라서 받는 사람이 특정조건을 수행해야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주고 받은 것이고,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1-461-7300.

정유진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