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파산하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케네스 한/변호사
▼답= 가주 주법과 미 연방 파산법 모두 채무자나 파산 신청자의 부당한 재산이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 놓았다면 채권자는 이 채무자에 대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이전 법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남한테 줘버리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채무자 혹은 파산 신청자가 재산을 자식이나 형제한테 증여하거나 제 삼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파는 것을 포함합니다.
1. 가주 부당 이전법 : 미 통합 부당 이전법 또는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UFTA)는 거의 모든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도 이법을 약간의 수정 후 수용했습니다. 현 가주민법 3439.04 조에 의하면 부당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 합니다.
1) 채무자가 지불의무의 연기 또는 변제의 요량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했을 때 2) 채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시세보다 싼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등 입니다. 가주법은 재산 이전으로부터 4년 또는 7년의 시효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2. 연방파산법상의 부당 이전법 : 미 파산법 548조는 가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지불의무를 연기 또는 변제키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매매할 때 또는 해당 재산의 시세보다 싼값으로 매매했을 경우를 부당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산법상의 부당이전이 가주법과 다른점은 파산법상의 부당이전은 파산이 신청된 2년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당이전거래의 피해자인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이전을 무효화 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추가적인 재산의 이전의 제한과 이미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당 이전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관리자를 통해 소송이 가능 합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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