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 후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다는데…영주권 합법 취득했으면 문제 없어
신중식/변호사
답: 지난해 말부터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갔다가 시험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떨어지고,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당하고 추방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이미 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 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고용주로 되어 있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의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 경력과 함께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했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 영주권을 받을 때 혹시 누락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하였거나 또는 승인할 당시 이민국이 몰랐던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예전 영주권을 받을 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적 입국이었는지, 또 중간에 불법 체류했던 경우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가족이민 중에는 결혼을 안 한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서 또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당시 미혼이 아니라 결혼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한 사실을 감춘 것이 발견되면 그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결혼 사실을 감춘 것은 물론 아이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영주권을 받았던 사실이 발견되면 가장 큰 의심을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 철저히 심사하는 부분은 취업이민과 관련된 그 동안의 직장에 관한 이력이다.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에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시민권 시험 중에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관련하여 스폰서 업체로부터 임금·세금 기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시민권 인터뷰 때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옛날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며, 이민국 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lawyer-shin.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