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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년 영주권' 을 10년만에 갱신 못했으면…외국여행 뒤 미국 입국 못한다

신중식/변호사

문: 이번에 10년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는데 경범죄로 갱신을 못하고 있다. 외국 여행하는 것은 괜찮은지.

답: 영주권 카드에 10년 유효기간이 생긴 것은 1988년부터다. 그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는 유효기간 표시가 없어서 그야말로 영구적인 영주권이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발행되어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 만료 날짜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었다. 또 이 카드를 가지고 외국여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이지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10년이 되면 박탈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10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뒤에라도 외국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공항에서 갱신하라고 권고할 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1988년 이전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카드에 대해서도 외국 출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이 바뀌어 1988년 이전에 발급되어 10년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꼭 갱신하여야 한다. 또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가 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 즉 유효기간에 해당될 때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시점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입국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할 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하는데,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국 날짜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한 후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이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과거 영주권 받을 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갱신 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

추방대상 범죄에는 중범죄는 당연히 포함되며, 중범죄가 아니어도 1년 이상을 복역하는 경우 또는 1년 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된다. 또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 상표도용, 가짜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돈세탁에 관련된 범죄도 추방 대상이다. 경범죄라도 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3번 정도 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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