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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혜택 상실 한인 증가…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로 자격심사 기준 강화

최근들어 데이케어센터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다.

메디케이드 관련 정부 예산 축소로 수혜자 자격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 뉴저지 지역 성인 데이케어센터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회원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데이케어센터 직원이 회원과 함께 주정부에서 파견된 간호사의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정부 간호사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케어센터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여부를 판정하는데 너무 건강하면 자격을 박탈 당하기 쉽다.

최근 데이케어센터 자격심사 인터뷰 가운데 주정부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홈케어에 대한 것이다.

질문들은 주로 ^어떤 홈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홈케어 서비스를 받은 뒤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위주로 진행된다.

홈케어 서비스는 인터뷰 결과와 신청인의 건강 정도에 따라 수혜시간이 책정된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신청인과 가족들은 반드시 할당된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홈케어 서비스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통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6~20시간 정도 가정간호보조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성인 데이케어센터나 홈케어 서비스 등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혜택이다. 하지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니 무분별하게 이용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간호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76시간의 정규교육과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지문채취와 신분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나혜경 통신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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