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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A]동업자간의 신의 성실 위반

김한신 / 변호사

Q: 동업으로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동업 사업체의 운영은 다른 동업자가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회사 내용과 재무 회계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직원을 통해 동업자가 상당 액수의 매출을 회계 장부에 올리지 않거나 가짜 영수증 등을 통해 경비를 늘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란 사실은 일부 거래 관계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회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아예 동업 회사의 기록에 남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이상 동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동업이란 어떠한 제도적 장치보다도 동업자들 간의 신뢰와 신의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동업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업 자체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동업(General Partnership) 유한 동업(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주식회사(Corporation)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회사를 경영하는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와 회사에게 배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법률 용어로는 'Fiduciary Duty'라는 일종의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 셈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동업자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곧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회사로 들어온 사업 기회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거나 하는 행위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로 들어오는 자금을 회계 장부 조작 등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은 배임 행위를 넘어 횡령(Embezzlement)에 해당합니다. 횡령 행위는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액수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검찰을 통해 형사상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정한 행동을 한 동업자를 어떻게 사업체로부터 배제시키거나 동업자와 결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정답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은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동업이 어떠한 형태의 법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인지 유한책임회사인지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회사 정관 주식 등 소유 지분 관계 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이 50:50이 아닌 어느 한쪽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관 등에 따라 동업자를 임원 직위에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분과 투표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50:50의 지분 상태여서 동업자간의 투표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경우 법원에 강제 폐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의 힘을 빌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송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해 동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정관등에 동업자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강제 매매 조항인데 어느 한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어느 한쪽이든 반드시 강제 매각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문의:(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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